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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런 7월부터 소득기준 완화… 수강가능 대상 10만명→12만명

국가보훈대상자·북한이탈주민 자녀도 혜택

10월부터는 가족돌봄청년 등도 포함 목표

서울런 홍보 포스터.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교육복지정책인 ‘서울런’ 가입자 소득기준을 낮추고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서울런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북한이탈주민 자녀로 대상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7월부터 서울런 가입 기준을 낮추면서 수강생은 기존 10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기존 286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344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서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런은 2021년 8월 출발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정책 중 하나다. 사회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온라인 교육콘텐츠와 1대1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가구의 6∼24세 수강생들에게 유명 사설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제공해왔다.

서울런은 사회적 약자의 학업 성취도 제고, 교육 격차 완화, 사교육비 절감에 효과를 내고 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뤄 대학에 합격한 서울런 이용자 수는 682명으로 전년 대비 220명 늘었다.

서울시는 교육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서울런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85% 이하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10월에는 가족돌봄청년과 서울시교육청 꿀맛무지개교실을 이용하는 건강장애학생,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시설 보호아동, 관외 아동 보호시설 입소 아동까지 서울런을 수강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거치고 조례에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구종원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더 많은 서울 아동과 청소년들이 교육기회를 얻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서울런 가입 소득 기준을 낮추고 지원 대상을 넓혔다”며 “앞으로도 서울런이 서울시민의 튼튼한 교육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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