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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뒷돈' 유한기 구속영장 검토

두번째 소환조사 벌여

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2억 원가량을 받고 황무성 초대 공사 사장의 사퇴에도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오후 늦게 유 전 본부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자정이 넘어서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1일에 이어 두 번째 소환 조사다.

이날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경위 등에 대해 다시 한번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남 변호사 등이 대장동 아파트 분양을 맡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 이 모 씨에게서 자금을 조달했고 2014년 8월 서울 시내의 한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정 회계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압박한 경위에 대해서도 재확인했다. 황 전 사장이 공개한 두 사람 간의 녹취록에서 유 전 본부장은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 실장’ 등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며 사퇴를 독촉하고 황 전 사장이 불쾌감을 드러내자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시장님 이야기입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 ‘윗선'과 연결 고리로 지목됐다.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 전반에 대해 부인하는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증거 인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 같은 날 검찰은 화천대유로부터 100억원 가량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양모 전 화천대유 전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일반 사원으로서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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