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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결정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두 번 이상 음주 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 이른바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A 씨 등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 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개정돼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린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재범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며 “예를 들어 10년 이상 세월이 지난 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이에 대해서는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어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낮을 수 있는 음주 운전 재범 행위까지 가중처벌 대상으로 해 법정형의 하한을 과도하게 높이고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도록 한 것으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헌재는 또 “반복적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음주 치료와 교육 프로그램 강화, 음주 운전 방지 장치 부착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형벌의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음주 운전은 교통 안전을 위협하면서 사회 구성원의 생명과 신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무분별한 행위이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10년 전 음주 운전 전력이라도 사망 사고를 유발한 경우와 같이 죄질이 매우 불량할 수 있으므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법자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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