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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초유 법관 탄핵 ‘각하’…헌재 “임성근 퇴직으로 청구 대상 안돼”

"탄핵심판 자격 소멸" 결론

직무상 위헌행위 여부는 의견 갈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파면 여부 판단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공판에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재판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임 전 부장판사가 이미 퇴직해 탄핵심판의 이익이 소멸했다는 게 헌재가 내린 결론이다. 국회가 지난 2월 4일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했으나 헌재가 8개월 만에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헌재는 28일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재판관 9명 가운데 5(각하) 대 3(인용)의 의견으로 각하를 결정했다. 재판관 1명은 심판 절차 종료 의견을 냈다. 탄핵심판이 받아들여지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재는 “피청구인(임 전 부장판사)이 임기 만료로 퇴직한 경우 더 이상 탄핵심판이 될 자격이 없다”며 “본안 판단에 나아가도 파면 결정을 선고할 수 없어 탄핵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헌법 제65조 4항, 제53조 1항이 각각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재가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헌재 결정도 헌법에 부합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직무상 위헌·위법 행위를 확인해 달라는 청구에 대해서는 재판관 사이 의견이 나뉘었다. 유남석·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훼손은 사법 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관들의 사무 분담이나 평정·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며 헌법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반면 이선애·이은혜·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가 중대한지 확인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요건을 판단하는 것이 된다”며 “권한쟁의심판 같은 내용이 돼 현행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연합뉴스


임 전 부장판사는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재직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판결문에서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삭제하게 하고, 프로야구 선수 원정 도박 사건을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기소로 처리하게 한 혐의도 있다. 국회는 이들 혐의에 따라 지난 2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한 달가량 뒤인 3월 1일 임기 만료로 퇴직했다.

선고가 끝난 뒤 탄핵심판 소추를 주도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임에도 다수 의견은 본안 판단을 회피했다”는 입장을 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입법적 개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 대리인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은 “탄핵심판의 절차와 법리에 따라 합리적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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