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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원순 사건 피해자 신상공개'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혐의 피해자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박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직권조사 촉구 요청서를 들고 있다./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최모(47)씨에 대한 판결에 검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 동부지법 형사6단독(손정연 판사)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가입자가 1,300명이 넘는 네이버 밴드와 블로그에 '기획 미투 여비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피해자 이름과 근무지 등을 공개한 혐의를 받았다.

최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신상은 웹 검색으로 알게 됐으며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공격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개명까지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2차 가해를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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