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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제보자' 조성은 “저 혼자 죽이면 끝? 검찰에 내부 고발자 있다”

이날 본지와 인터뷰 통해 추가 폭로

“공수처, 제 폰만으로 수사 안 해”

김기현·장제원 두고는 “고소할 것”

“여성인권 운운, 저에겐 성적 모독”

야당을 통한 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임을 밝힌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연합뉴스




정치권을 강타한 ‘고발 사주’ 논란의 제보자인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전 부위원장이 14일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내부고발자가 있다”고 밝혔다. 최초 제보자인 조 전 부위원장 외에 고발 사주에 관여했던 검찰 내부 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부고발을 했다는 주장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조 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사건을 ‘박지원 게이트’로 몰고 있는 야당을 향해 “저 하나만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며 “(사건의)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파장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부위원장은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에 최초 제보를 한 지난 7월 21일과 보도가 된 9월 2일 사이인 8월 11일에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난 바 있다. 이를 두고 야당은 박 원장이 이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조 전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검찰에 내부고발자가 있다는 생각은 못하느냐”며 “제3의 성명 불상의 인사가 있다”고 폭로했다.

검찰이 지난해 4월 3일과 8일 각각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고발장을 전달한 메시지에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다. 공수처는 ‘손준성’이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현 대구고검 검사인 점을 확인했다고 알려졌다. 이로써 고발장 전달에 검찰이 개입한 정황들이 드러나는 상황이다.

조 전 부위원장은 공수처 수사에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후보와의 연관성이 곧 드러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대검에 제출한) 제 폰을 포렌식한 것만으로 다 잡았으면(제보 내용에 없는 윤 후보가 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된 일), 저는 그러면 대단한 사람”이라며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이 나왔다. 심각한 위법성을 인지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부위원장은 “공익 신고의 가장 큰 베니핏(혜택)은 일반인의 경우 익명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다만 공직자는 가장 큰 게 책임 면책이다. 어차피 공수처의 수사가 들어가면 (당시 검찰 관련자가) 다 같이 죽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기밀한 내부고발 시스템이 잘 돼 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수사처(공수처)가 곤란해 할 것”이라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추가 언급은 자제했다.

조 전 부위원장은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 후보 캠프 종합상황실장인 장제원 의원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겠다는 의사도 피력했다. 그는 “(박 원장과) ‘내밀한 관계’ ‘수양딸’과 같은 이상한 성적 모독을 하는 사람들을 전부 고소하겠다”며 “여성 인권 운운하는 사람들이 격이 떨어지는 추잡한 농담을 한다. 그런 정당은 어떤 수준이냐”고 비판했다.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13일 CBS 라디오에서 공개한 인터넷매체 '뉴스버스' 전혁수 기자와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조 씨는 텔레그램에서는 누군가를 거쳐 사진을 전달받아도 최초에 그 사진 파일을 보낸 사람의 프로필을 볼 수 있는데, '손준성'의 프로필과 이번 의혹을 보도한 전 기자의 텔레그램 연락처 속 손준성 검사의 프로필이 일치했다고 밝혔다./CBS제공


조성은, 野·尹측 ‘박지원 게이트’ 공세 두고
“격 떨어지는 농담, 성적 모욕 고소할 것”
조 “저 하나 쓰레기 만들려고 추잡한 짓”
“손준성 검사인 것 밝혀, 파장 더 커질 것”


-8월 11일 박지원 국정원장과 만날 때 제3의 인사가 있었나. 홍준표 캠프 인사라는 말이 있다.

△전혀 아니다. 대표님(박 원장)이 예를 들자면, 원래 야당 출신 의원 몇 분 빼고는 잘 안 어울리시는 걸로 알고 있다. 홍 의원 좋으라고 함께 했다? 이런 식은 말도 안되는 식이다.

-8월 10일 ‘고발 사주’ 관련된 자료 110건을 캡쳐했다던데.

△(대검찰청에)제출한 휴대폰에 로그 기록이 다 있다. 캡쳐가 아니라 100여장이 묶여 있는 것을 한번에 다운 받은 것이다. 캡쳐를 한 것은 그 이후다. 전체 내용이 167장인가 그렇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인)‘손준성 보냄’과 관련된 내용들이고, 손 정책관이 했다는 걸 하나씩 캡쳐한 것은 40~50장이다. 7월 21일 제보 이후에 8월 3일 이진동 기자(뉴스버스 발행인)을 만났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것이다. 이후 전혁수 기자가 8월 중순부터 쓸 수 있다는 것을 말했다.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후 (다운받은 자료를)캡쳐했고 전 기자에게 40~50장을 줬다. 전 기자와 대화에서 ‘텔레그램(대화 내용)을 캡쳐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해서 혹시나 모르니깐 캡쳐를 했다.

-다운로드든 캡쳐든 박 원장과 만나기 전인 8월 10일에 왜 했나.

△오해가 있는 게 없던 자료가 아니라 텔레그램 방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고, 현재 핸드폰에 있는 자료를 다운을 받은 것이다.(조 전 부위원장의 핸드폰은 두 대다.)

다운 받은 자료는 그때 (2020년 총선 당시인) 4월 3일에도 핸드폰에 있던 자료다. 그런데 그거는(대화방이 있던 핸드폰을) 사용한 지 꽤 됐다. 새로 쓰는 핸드폰에 다운을 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님(박 원장)을 만난 것은 시기적으로 우연이다. 그냥 전날 전화가 와서 시간이 되냐 물어서 나간 것이다.

하지만 다운로드는 (뉴스버스가)보도의 시기를 멋대로 정할까봐 그 시기에 했다. 전 기자에게 7월 21일 구두로 이야기한 ‘손준성 보냄’(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 검사가 전달한 의혹), 보도하려는 것 때문에 캡쳐를 해서 준 것이다. 박 원장에게 보고를 하려면 그 뒤(11일 만남)에는 왜 다운을 또 받았겠나.

선후관계를 보면 저는 당시(8월 중순) 뉴스버스에 보도시점을 늦춰달라고 했다.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상의도 없이 훅 나가버리는 게 아닌가 해서.

-제보와 보도시점 사이에 박 원장을 만난 사실만으로도 야권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내밀한 관계’, 윤석열 캠프 종합상활실장인 장제원 의원은 ‘수양딸’과 같은 이상한 성적 모독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부터 시작해서 (고소할) 법률을 추가하고 있다.

여성 인권을 운운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추잡한 농담 수준의 말을 한다. 당 최고위원이 할 수준의 발언이 아니다. 격이 떨어진다. 그런 당은 어떤 수준의 당인가. 저 하나 ‘쓰레기’로 만들고 추잡하게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되나.

조성은 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연합뉴스


-제보하신 대로 야당에 고발장을 보낸 ‘손준성 보냄’이 손 검사가 맞는다고 확인됐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와는 연결고리가 오리무중이다.

△무엇보다 정당이 특정 개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누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그의 부인을 욕한다고 민주당에서 고발을 하느냐. 당 차원에서도 접수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사를 통해 윤석열 (당시)검찰총장의 부인을 여권 인사들이 욕한다고 명예훼손을 담은 고발장을 보내고 야당에서 접수를 한다? 또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까지 (피해자로)넣어서 고발장을 작성한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2020년 4월에는 윤 전 총장은 지금(국민의힘 소속)과 달리 검찰총장이었다. 또 당은 ‘세월호 쓰리썸’ 논란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지 윤 전 총장의 부인 김씨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다.

하지만 결국 손준성이 당시 대검 수사정보관이라는 게 사실로 드러났다. 당시 압도적인 수사정보를 가진 손준성이 총선 당시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에 보낸 것이 나왔으니깐 왜 그런 것을 만드냐고 문제를 삼아야지. (야권은) 저 하나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그래서 윤 후보가 이 사건과 연루됐다고 확신하나. 근거가 있느냐.

△검찰에 내부고발자가 있다고 생각은 못하느냐. 제3의 성명불상의 인사가 있다. (대검에 제출한) 제 폰을 포렌식한 것만으로 다 잡았으면(제보 내용에 없는 윤 후보가 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된 일), 저는 그러면 대단한 사람이다.

수사기관에는 공익신고자, 이런 부분이 있다. 공익신고의 가장 큰 베네핏(혜택)은 일반인의 경우 익명을 보장하는 것이다. 다만 공직자는 가장 큰 게 책임 면책이다. 어차피 공수처의 수사가 들어가면 (검찰 관련자가) 다 같이 죽는 것이다. 공수처는 기밀한 내부고발 시스템이 잘 되어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수사처(공수처)가 곤란해 하실 것이다.

저 하나만 죽이면 된다? 수사하다 보면 다 해결될 부분이다.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 심각한 위법성을 인지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저의 증거가 유일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관계가 더 드러나면 파장은 더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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