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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이후 소득 초과해도 추가심사 없어…거주지 요건은 채워야

[1차 사전청약 Q&A]

모집 공고일 '16일' 기준 판단

이후 소득 늘어도 당첨자격 유지

회차별로 중복 신청은 불가능





소득 요건 등 사전청약을 넣을 수 있는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가 게재되는 16일이다. 이날을 기준으로 소득 요건이 맞다면 1~2년 후 본청약 시 소득이 늘어나 기준을 벗어나더라도 청약 당첨은 취소되지 않는다. 단 거주 요건은 주의가 필요하다. 16일 기준 해당 지역에 거주하기만 하면 일단 신청을 하고 당첨이 되는 데는 지장이 없다. 하지만 본청약일 전까지는 ‘1년 거주’와 같은 요건을 채워야 한다. 아울러 회차별 중복 청약은 안 된다. 사전청약에 대한 실수요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소득 요건 등을 충족했으나 본청약 시 기준을 초과하면.

△사전청약에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 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후에는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수도권에 살면 이번 공급하는 모든 지역의 사전청약에 넣을 수 있나.

△기본적으로 수도권에 거주 중이면 사전청약이 가능하다. 단 해당 지역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지, 그 외 지구인지에 따라 해당 특별시나 광역시, 시·군에 살아야 하는지 여부가 다르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아닌 나머지 지역은 해당 시군 거주자에게 100% 공급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지역 중 인천 계양과 위례, 남양주 진접2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 이 중 인천 계양의 경우 서울 또는 인천 거주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가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된다. 경기도 내 투기과열지구인 위례(성남시 수정구)는 2년 이상 성남시 거주자에게 30% 우선공급되고 이후 2년 이상 경기도 거주자에게 20% 공급한다. 나머지 50%가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되는 구조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남양주 진접은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거주 의무 기간이 해당 시군 1년, 경기도 6개월 등이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다른 주택 청약 신청을 할 수 없나.

△3기 신도시 다른 사전청약에 중복 신청할 수는 없다. 당첨자 본인뿐 아니라 당첨자와 같은 세대에 속한 자도 마찬가지다. 단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른 일반 청약에 신청해 당첨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는 입주할 수 없다.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에서 가격이 오를 수 있나.



△본청약 시점에 지가나 건축비 등 상승 요인이 있으면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다. 정부는 본청약 시점을 사전청약 이후 1~2년 뒤로 전망하고 있으며 분양가 변동폭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16일 오전 8시부터 사전청약 온라인 홈페이지나 LH청약센터에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게재된다. 공급 물량과 공급 금액, 거주 기간, 소득 요건 등 자세한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청약’ 이모저모

-‘사전청약 온라인 홈페이지’나 ‘LH청약센터’에서 신청

-소득 요건 7월 16일 기준, 당첨 후 재심사 없음

-거주만 해도 신청 가능. 단 거주 요건은 본청약 전 채워야

-택지지구 여부 따라 거주 요건 범위·기간 달라 유의

-사전청약 중복 신청 불가(단 주택 구입 및 다른 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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