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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TMI] '백신 인과성' 없이 받는 지원금…까다롭다, 까다로워

백신 접종 후 인과관계 없다면

긴급복지지원금·재난적의료비 지원 노려야

중한 질병 혹은 의료비 과도할 때 지원…소득기준 충족 까다로워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한 70대 여성이 반신불수 상태가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원인은 “치매 초기인 78세 어머니가 백신을 접종하고 2~3일 후 119 구급차로 실려가 혼수상태”라며 “병원에서는 이대로 사망할 수도 있다고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청원인의 어머니는 의사로부터 ‘뇌로 가는 대동맥이 막혔다’는 진단을 받았다.

청원인은 “엄마는 혈압과 당뇨 증세가 있었지만 건강에 큰 문제가 없었고, 보건소에서 백신을 접종해도 된다고 했다”며 “방역당국은 지난달 23일 심의에서 ‘백신과 연관성이 없다’며 기저질환을 탓하며 치료비조차 지원해줄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청원인의 주장대로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관련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사례에 대해 정부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도 비용을 지원해 주는 두 가지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긴급 지원이 필요하면 기존 제도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 청장이 언급한 기존제도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재난적 의료비 제도 등 두 가지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제도를 통해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저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긴급복지 지원금 받으려면…중한 질병+'저소득' 기준 충족해야


긴급복지는 ① 위기사유 발생으로 ② 생계유지가 곤란한 ③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제시한 위기사유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족구성원의 학대, 가정폭력, 화재, 실직 등 9가지 이상의 조건이 있으나 이 중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사람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에 해당해 위기사유 발생 요건을 충족한다. 지난달 AZ 백신을 접종한 뒤 사지마비 등 증상을 보인 40대 간호조무사 역시 이 조항을 충족해 긴급복지제도를 신청했다. 정부는 신청인이 이런 위기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후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금 신청을 위한 소득 기준(자료=보건복지부)




하지만 위기사유 요건을 쉽게 충족하더라도 ‘저소득’ 요건에 해당돼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비용을 지원받기가 쉽지 않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1인가구 137만원, 2인 231만원, 4인 365만원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재산기준은 대도시 1억8,800만 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금융재산 기준은 500만 원 이하다.

이같은 내용을 모두 충족할 경우 정부는 4인 기준 월 생계비 126.7만원, 의료비 1회 300만 원 이내의 비용을 지급한다. 기타 급여로 주거, 복지시설용,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한다.

긴급복지가 안되면 재난적 의료비?…역시 ‘재산 증명’ 필요해


긴급복지지원금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는 재난적 의료비를 따져볼 수 있다. 재난적 의료비는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의료비가 나와 건강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은 입원 시 모든 질환, 외래 시에는 암, 뇌혈관, 심장, 희귀, 중증난치, 중증화상 등 6대 중증질환이지만 이 역시 소득 기준 요건이 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재산 5억4,000만 원 이하일 경우,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예비·선별 급여 본인부담 등)이 15%를 초과할 때 지원한다. 이 경우에도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에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항목은 비급여 본인부담금(치료 외적 비급여 제외)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선별·예비급여) 등으로 지원항목의 50%를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원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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