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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소속 직원 1명 코로나19 음성판정… 병원 측 오류 있었어"

17일 서울시 마포구 JTBC 상암사옥 신관의 모습. 이날 JTBC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져 긴급 방역조치가 단행됐지만, 병원 측의 실수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JTBC 직원 1명이 병원측의 실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됐다가 음성으로 번복되는 일이 발생했다.

JTBC는 17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JTBC스튜디오 소속 확진자로 알려진 직원 A씨에 대한 검사 결과 통보 과정에 병원 측 실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JTBC는 이날 오전 A씨로부터 병원을 찾았다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보고 받았으며, 직후 건물 방역과 격리대상자 분류 및 동선 확인 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이날 오후 병원 측으로부터 검사 결과에 오류가 있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JTBC는 “확인 결과 A씨가 입원했던 병원 측은 애초 코로나19 검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다른 환자의 검사 결과를 A씨에게 잘못 통보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병원 측이 실수한 사실을 확인한 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최종 음성 판정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JTBC 관계자는 “업무 정상화 시점과 방식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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