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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급여세 유예, 내 권한으로 할 수 있어"

폭스 인터뷰서 "급여세 중단 권리있다" 주장

앞서 급여세 감면 행정명령 검토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의 권한으로 급여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나는 그것(급여세)을 중단할 권리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미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다섯번째 경기부양책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주장해온 급여세 감면 내용이 빠졌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함께 의회에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만난 뒤 “근본적인 합의에 도달했다”면서도 세부 항목에 대해선 여전히 합의되지 않은 사안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후 CNBC에 출연해 급여세 감면과 관련해선 “기본법안에 없을 것”이라며 초안에서 빠졌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주장은 급여세 감면·면제가 의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에서 직접 이를 시도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는 지난 3일에도 급여세를 감면·유예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업수당이 너무 후해 노동자들이 직장으로 돌아가지 않으려 한다며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으로 급여세 감면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지난달 말 공식 만료된데다,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재원이 되는 급여세를 거둬들이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 기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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