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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죽음 부른 '갑질' 입주민, 결국 구속

법원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 있다"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수사 중인 입주민 A(49)씨가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입주민 A(49)씨가 끝내 구속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정수경 영장전담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A씨를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북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던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유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17일 A씨를 소환해 11시간 동안 조사한 후 19일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지난달 21일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50대 최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후 지속적으로 최씨에게 폭행·폭언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숨지기 전 A씨를 강북경찰서에 고소했지만 지난 10일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

한편 ‘고(故)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모임’은 지난 13일 상해·협박·모욕 등 혐의로 주민 A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고발했다. 추모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고발인의 악마 같은 범죄로 고인이 숨졌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형벌을 가해 일벌백계 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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