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민식이법' 내일 시행...어린이보호구역 교통단속장비 확충

신호등, 옐로카펫 등 시설도 확대





한 경찰관이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올해 이행계획을 24일 확정해 발표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 무인단속장비와 신호등을 늘리고 관련법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우선 올해 총 2,060억원을 투자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를 설치하기로 했다. 2,060억원 중 149억원은 교육부가 전국 시·도 교육청과 함께 재원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과거 교통사고 유형과 도로 조건 등을 고려해 사고가 잦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정부는 또 운전자가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인 ‘옐로카펫’과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신호대기 중 자연스럽게 머물도록 유도하는 ‘노란발자국’ 등을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있는 초등학교 100개교를 대상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하고 2022년까지 총 1,000개교까지 확대한다. 행안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하는 시설을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교육부는 학교 내 보행로가 없어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4,368개교를 대상으로 보행로 확보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학교·유치원 근처의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또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추가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까지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올해 하반기 개정한다. 현재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과태료가 일반도로 4만원·보호구역 8만원이지만 시행령 개정 이후 보호구역은 12만원이 된다.

정부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등하교 시간에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의무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시설을 합동 점검하고, 교육부는 11년 이상 된 노후 통학버스의 조기 교체를 추진한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