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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文임기 말까지 여성 고위직 10%, 과장급 25% 임용"

■인사혁신처 2020년 업무계획 발표

올해 전부처 女고위직 최소 1명 이상

이미 20% 넘은 관리자급은 목표상향

성 비위 징계 시효는 3년→10년 연장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하면 5배 징수

감염병 전문인력 신속 채용 절차 추진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연합뉴스




정부가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모든 부처 내 여성 고위공무원과 관리자(본부 과장급) 비율을 각각 10%, 25%에 맞추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당장 올해부터 모든 부처에 여성 고위공무원을 1명 이상 임용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여성 관리자의 임용률은 이미 목표치(18.4%)를 초과 달성(20.8%)한 만큼 2022년 목표 자체를 기존 22.5%에서 25%로 상향 조정했다. 성 비위 사건의 징계 시효도 3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인사처는 또 초과근무수당과 여비를 고의적·지속적·반복적으로 부당하게 수령한 공무원들에 대해 신설되는 기준에 따라 중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부당 수령액의 가산 징수도 현재 2배에서 5배로 늘어난다. 적극 행정으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겐 반드시 파격적인 보상을 주되 소극 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다른 자리로 전보 조치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확실히 주겠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감염병 등 국가재난 상황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을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경력채용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역학조사관을 적시에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처우 개선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5·7급 공채시험에서 영어와 한국사 성적의 인정 기간은 최대 2년까지 더 늘어난다. 서울시와 기상청 공무원 시험 문제도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일 잘하는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공직윤리를 확립하여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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