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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강화...대토보상 부작용 막는다

안호영 의원 법 개정안 대표 발의

신탁거래 금지...위반땐 형사처벌

정치권에서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이 본격적으로 풀리기 전에 대토보상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을 법제화한다. 대토보상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현금이 아닌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 최근 신도시에서 시행사들이 신탁계약 형식 등으로 불법 취득하는 사례가 늘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17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토보상권에 기반을 두고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받을 권리’가 전매제한 대상임을 명시했다. 현행 규정상 대토 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대토보상권의 전매가 금지된다. 토지소유주가 대토보상권을 행사한 경우, 보상계약 체결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를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이용해 경기도 고양 장항지구 등에서 시행사들이 토지 소유주에게 접근해 현금 보상 권리에 대한 신탁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토지 확보에 나서 문제가 되고 있다. 시행사들은 보상금의 110% 이상을 선지급하며 토지를 불법 취득해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반 토지 경쟁입찰 매입가보다 저렴하게 보상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이들 시행사는 현수막 등을 내걸고 적극적으로 영업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그동안 해당 행위와 관련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근거 법령이 미약해 처벌이 쉽지 않았다. 지난 4월 시행사 등에 공문을 보내 해당 행위에 대해 경고했지만, 처벌 규정이 별도로 없어 규제하기가 쉽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부터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이 본격적으로 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토보상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3기 신도시와 관련 토지보상금이 40조 원 넘게 풀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부동산 유동자금을 줄이기 위해 대토보상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편법 전매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명확히 해놓을 필요가 있었다. 안 의원 법안은 신탁 형식의 토지 취득 행위가 불법임을 명시하고, 처벌 조항을 담고 있다. 법령을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 위반에 대해 형벌이 가해지는 것이어서 불법 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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