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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긴급호출 전원 버튼과 동시에 눌렀다"

경찰, 스마트워치 로그분석 기록 확인

짧게 누르거나 전원버튼과 눌러 '취소'

각종 신변위협 '범죄혐의점' 발견 안돼

/연합뉴스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인 윤지오씨가 신변위협에도 경찰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당시 윤씨가 스마트워치의 ‘긴급호출’과 ‘전원’ 버튼과 같이 눌러 신고 안 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신변위협에 대한 정밀감식에서도 윤씨가 제기한 각종 의혹과 관련해 별다른 범죄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청은 23일 윤씨가 스마트워치 ‘SOS 긴급호출’ 버튼을 3차례나 눌렀음에도 112 긴급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원인에 대해 스마트워치 개발 및 제조업체의 로그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결과는 지난달 30일 윤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한 청원의 답변형식으로 이뤄졌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가 처음 2차례 ‘SOS 긴급호출’ 버튼을 눌렀을 때에는 1.5초 이내로 짧게 눌러 긴급호출 발송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마지막 3번째 버튼을 눌렀을 때에는 1.5초 이상 눌러 긴급호출 모드로 진입하는데 성공했으나 0.2초 사이로 맞은편에 위치한 ‘전원버튼’을 눌러 신고가 취소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지난달 윤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신변에 위협을 느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비상호출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윤씨는 ‘안녕하세요. 증인 윤지오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신변 보호를 위해 경찰 측에서 제공한 위치추적장치 겸 비상호출 스마트워치가 작동되지 않아 현재 신고 후 약 9시간39분이 경과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하루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경찰은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변보호 대상자가 SOS 긴급호출 시 전원버튼을 같이 누르더라도 긴급호출이 이뤄지도록 전원버튼 작동을 막는 기능과 112신고 미 발신 시 3번까지 자동으로 112신고가 이뤄지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경찰은 윤씨가 제기한 각종 의심스러운 정황에 대한 세부 감식 결과도 내놨다. 윤씨는 “최근 벽과 화장실 천장에서 의심스럽고 귀에 거슬리는 기계음이 들렸다”며 “출입문 잠금장치가 갑자기 고장 나 잠기지 않는 등 의심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일단 벽면·화장실 천장 기계음 소리는 구청의 소음측정 결과, 화장실 환풍기 작동 시 벽면을 통해 나는 미세한 소리와 진동으로 보일러 가동 시에도 건물 자체의 미세한 소리와 진동이 발생하나 외부 침입 등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설명했다. ‘화장실 천정 환풍구 덮개 분리 및 끈 절단’에 대해서는 호텔에서 3월13일 관광공사 주관 등급심사 대비 점검 시 환풍기 덮개 한쪽 브라켓이 끊어져 있는 것을 발견해 양면테이프로 고정 조치했다가 접착력이 떨어지면서 분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문 잠금장치 고장’은 내부 도어락 고정나사가 누적된 충격으로 헐거워져 고장 난 것으로 폐쇄회로(CC)TV상 외부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출입문과 문틀에 오일로 보이는 액체 흔적’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출입문 상단 유압식 도어장치에서 흘러내린 것으로 다른 호실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견됐고, ‘문을 열 때 나는 가스 냄새’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서울도시가스에서 점검한 결과, 윤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 꽃 공예용 석고 및 본드 혼합물로 보이는 액체로 추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가 제기한 신변위협과 관련해 신변보호기간 객실 출입자 확인과 소음측정, 경찰청의 지문감식,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오일감정, 호텔 시설담당 등을 통해 범죄혐의점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신변보호 대상자가 편히 일상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자료=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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