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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심’ 잡기 나선 민주당 “종부세 기준 15억으로 상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1 18:51:43더불어민주당 씽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납세 기준을 공시가 15억 원까지 올리는 등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11일 제시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연구원과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의견 수렴에 나섰다. 채은동 연구위원이 제안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는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을 비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종부세 기준은 공시가 11억 원이다. 15억 원 이하를 비과세로 할 경우 아파트 등의 종부세 납부 대상은 서울이 현재보다 48% 감소, 경기도는 84%가 제외된다. 1주택자의 재산세 특례세율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재 재산세는 공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과표 구간별로 0.05%포인트를 인하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개편안이 실행되면 현재 9억~12억 원 구간에서 약 49만 호가 추가로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서울은 30만 호, 경기는 14만 호로 수도권이 주로 혜택을 받게 된다. 전년도 재산세보다 늘어날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한 세 부담 상한 비율의 손질도 제안했다. 현재 공시가 구간별 상한율 105~130%를 연구원에선 6억 원 이하는 105%, 6억 원 초과는 110%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됐다.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은 “민주연구원에서 대선 이후 입법 우선과제를 조사해보니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를 54%가 찬성했다”며 “이것은 종부세의 주 기능을 살리되 불합리한 부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국민 의지”라고 말했다. 송기헌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2017년도 대비 지난해 주요 아파트 재산세는 평균 123% 상승하면서 세 부담이 급증했다”며 “이런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보완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
1주택자 종부세 더 줄어드나…공정가액비율 95%서 추가 인하 검토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5.11 18:21:10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산정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지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더 줄어든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로 동결하겠다고 밝혔는데 비율을 이보다 더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즉 주택 가격이 공시가 10억 원일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라면 6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한다.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8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9년부터 5%포인트씩 높여왔으며 지난해 95%였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100%까지 올랐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인하한다면 2020년 수준인 90%, 2019년 수준인 85%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범위, 재산세 관련 조정 등 추가 논의를 거쳐 시기와 인하 폭 등을 정할 방침이다. 만일 올해 인하가 이뤄질 경우 8월 말 전에는 관련 제도가 정비돼야 11월 종부세 고지서 발송 시기에 맞출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 인하율이나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인하를 검토하는 것은 최근 공시가격 급등과 세율 인상 등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이미 지난해 공시가를 적용해 올해 종부세를 매기기로 했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면 공시가를 동결하더라도 종부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
秋 "종부세 부담 최근 급격히 늘어…수준·부과방식 진지하게 논의해야"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5.02 10:42:22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최근에 급격히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종부세의 수준 및 부과 방식과 관련해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2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묻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고 의원은 추 후보자의 도곡동 주택이 상위 0.3%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로 370만 원 수준만 부담한다고 했다. 이에 추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종부세 부담이 최근에 매우 크게 갑자기 빠르게 늘어났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지하게 그 수준에 대해서 종부세 부과 방식에 대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추경호 "상속세 공제한도 10억 이상으로"…종부세 과세기준은 합산가액으로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5.01 18:28:49추경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상속세 관련 공제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세율을 직접적으로 건드리지 않는 대신 인적 공제 상한을 높여 최종 납부 세액을 낮춰주는 방식이다. 법인세도 최고 세율을 내리고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는 개선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과 관련해서는 보유 주택 호수에 따른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에서 “국제적으로 높은 세 부담과 세대 간 자본 이전을 통한 소비 여력 확충의 필요성, 그간의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상속세 인적 공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와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세법은 개인 상속 때 최대 10억 원을, 중소·중견기업 상속은 최대 500억 원, 영농 상속은 최대 20억 원까지 각각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이 같은 공제 한도를 상향해주겠다는 게 추 후보자의 정책 방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세무 업계에서 제기돼온 유산 취득세 도입에 대해서도 추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답변에서 “현행 상속세 제도를 유산 취득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 용역과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편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의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법인세 과세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입장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그는 “민간 주도 성장을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높은 최고 세율 수준과 복잡한 과세표준 구간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부 대기업에 혜택이 몰릴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제에서 대기업과 그 외 기업 간 과도하게 차별적인 취급은 지양될 필요가 있고, 현재 총부담 세액 기준 상위 1% 법인이 전체 법인세의 84%(2020년 신고 기준)를 부담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은 ‘보유 주택 수에서 합산 가액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현행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가 높은 1채를 가진 사람보다 공시가가 낮은 다주택자에 가혹하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란 분석이다. 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국지적 불안 조짐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불안하다고 볼 상황은 아니다”라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방침이 발표된 후 매수자 선점 목적의 매물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 조짐도 포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런 만큼 주요 부동산 공약에 대해 대부분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새 정부의 정비 사업 관련 공약은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도시 개발이 이미 완료된 도심 내에서 다양한 주택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재건축·재개발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공급 확대 차원에서 그간 과도하게 억제돼온 정비 사업의 정상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두고는 속도 조절을 예고했다.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르면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90%가 목표다. 다만 9억 원 미만은 2030년, 9억~15억 원 주택은 2027년, 15억 원 이상은 2025년으로 완료 시점이 각각 다르다. 그는 “주택 공시가격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세·건강보험료 등 67개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기초 자료인 만큼 국민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공시가 현실화 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부 한국판 뉴딜 사업은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추 후보자는 ‘한국판 뉴딜 사업 중 차기 정부에서 중단해야 하는 사업이 무엇이냐’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인사청문 서면 질의에 “그린 스마트 스쿨, 스마트 하수도 관리 체계 구축, 청정 대기 전환 시설 지원 등 일부 사업은 계획의 면밀함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동안 뉴딜 사업의 구조 조정 가능성은 끊임없이 거론돼왔으나 추 후보자가 구체적인 조정 대상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 후보자는 “계획 대비 집행이 부진하거나 성과가 저조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사업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등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노인 직접 일자리 사업도 구조 조정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에 대해서는 “국가를 위한 장병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전체 재정 운용 여건과 부사관·초급장교와 보수 역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공약을 그대로 실행하기보다는 현실에 맞는 절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일 열린다. -
오세훈 "종부세 없애고 1주택·고령자 재산세 30% 감면해야"
부동산 주택 2022.04.20 17:16:58서울시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실거주 1주택자와 은퇴 고령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유세제 개편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3년 동안 바뀐 적 없는 현행 주택분 재산세 세율 체계 등을 손질하기 위해 10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을 2월 출범한 바 있다. 우선 재산세 개편안으로는 현행 주택분 재산세 4단계 세율 체계는 유지하되 최고 세율 적용 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5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초과’로 높이는 등 단계별 기준 금액을 조정하는 안을 건의했다. 또 현재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구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세 부담 상한 비율(130%)도 공시가격에 따라 110~115%로 합리화할 것을 제안했다. 6억~9억 원 구간은 110%, 9억 원 초과 구간은 115% 비율로 인하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1주택 실거주자, 은퇴한 고령자 등의 재산세를 최대 30% 감면하는 세액공제 신설도 제안했다. 대신 최대 30만 원 한도를 둬 고가 주택을 보유한 자가 세금을 더 많이 감면받는 사례는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개편안에서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지닌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자체가 시장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 상황에 맞춰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종부세 개편안으로는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현행 최고 300%인 세 부담 상한율을 150%로 낮추자고 밝혔다. 또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고 농어촌 지역 주택 보유자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주택 수 합산에서 배제해 일반 세율을 적용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장기 민간 등록 매입임대주택(아파트 제외)은 종부세를 비과세하고 부부 간 지분 보유 2주택자는 실질과세 원칙에 맞게 1주택자로 간주해 중과세를 배제하자는 내용도 담았다.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증세 수단으로 변질된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일원화할 것을 제안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대부분 과세 대상이 일치하고 지방세에 적합해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것이 ‘보유세제 정상화’ 기조에도 맞는다는 설명이다.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등에 대한 세율을 강화하고 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 제도를 시행하면서 결과적으로 징벌적 과세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세제개편자문단은 “재산세와 종부세 징수 기관 통합으로 납세 편의도 증진된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도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인수위도 새 정부 출범 후 ‘부동산세제TF’를 별도로 발족해 부동산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만큼 서울시가 마련한 세제 개편안이 보유세제 정상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서울시, “종부세 폐지하고 1주택자·고령자 재산세 30% 감면해야”
부동산 주택 2022.04.20 06:00:00서울시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뜯어고치는 ‘보유세제 개편안’을 마련해 1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서울시는 실거주 1주택자와 조세부담능력이 없는 은퇴고령자 등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한 ‘보유세제의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 2월 서울시가 학계, 조세, 세무 등 각계 외부 전문가 10명을 모아 출범한 ‘세제개편자문단’이 마련했다. 시는 ‘보유세제 개편안’을 통해 새 정부에 현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각각의 개편안을 건의했다. 장기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지방세로 전환 후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다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종합부동산세의 본래 취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현행 교부세 배부 기준은 유지하는 것을 건의했다. 재산세 개편안은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 변화된 시장상황을 반영해 2009년 지방세법 개정 이후 13년 동안 변동 없는 현행 주택분 재산세 세율체계를 손질하고, 담세 능력이 부족한 시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핵심적으로,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현행 공시가격 5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고,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구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세부담 상한비율도 기존 130%에서 공시가격에 따라 110~115%로 합리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1주택 실거주자, 은퇴한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최대 30% 감면하는 제도 신설도 제안했다. 시는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시장 동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억울한 종부세를 내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전년 대비 세부담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최고 300%인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비율을 150%로 낮추는 것을 제안했다.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엔 1주택자로 간주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주택수 합산에서 배제해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건의했다. 시는 장기적으로는 사실상 증세 수단으로만 변질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대부분 과세 대상이 일치하고 지방세에 적합한 만큼,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것이 ‘보유세제 정상화’ 기조에 맞는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인 재산세로 일원화되더라도 재산세 합산분(현행 종부세분)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배분되고, 현행 배분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통합방안을 설계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종합부동산세의 취지를 해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수위도 새정부 출범 후 ‘부동산 세제 TF’를 별도로 발족해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만큼 서울시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이 ‘보유세제 정상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민주당 “일시적 2주택자 등 억울하게 부과된 종부세 돌려드릴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07 11:00:39더불어민주당이 이사나 상속 등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해 말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 과정에서 사실상 1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로 분류돼 억울하게 종부세가 과세되는 사례 있었다”며 “예를 들면 이사·취학 등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나 상속 지분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종중 명의나 협동조합 사회주택 등이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해 말 시행령을 통해 2022년도부터 억울한 종부세 부과자들을 제외하기로 했지만 기 부과된 종부세를 환급할 법령이 없었다”며 “이에 윤후덕 의원 발의로 기재위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을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처리해 억울하게 부과된 종부세를 되돌려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지난해 처음 누진 과세로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처음으로 진행되다 보니 보유, 매매가 어려운 상황이 생겼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시적으로나마 다주택 부동산이 시장에 나오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대선 당시 여야 후보 모두 약속했고 인수위도 제안한 만큼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서 보유도 매매도 못하는 상황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유류세 추가 인하도 거듭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근 정부가 유류세 인하율을 30%로 확대한 것에 대해 “서민의 부담을 덜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법정 최대치인 37%까지 당장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할당 관세를 조정할 수 있는지 즉각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
"자녀에 아파트 증여, 과연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정치 대통령실 2022.04.02 15:00:00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부담스러운 A씨는 거주중인 아파트 이외의 나머지 1채를 자녀에게 증여할까 고민 중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때문에 매도하기도 쉽지 않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월급만 열심히 저축해서는 주택을 구입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에 곧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히는 중이다. 실제로 통계상으로도 정부의 대출규제와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인해 아파트 거래량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 증여 거래의 비중은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12월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는 4만9751건으로 2020년 같은 기간(9만3784건)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고, 2022년 1월 매매건수도 1283건으로 2021년 1월 5945건에 비해 78.4%나 급감했다. 그에 비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5.3%에서 2018년 9.4%, 2021년 12.2%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아파트 1채를 자녀에게 증여하겠다는 것만 결정하고 증여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A씨. A씨는 어떤 세금을 고려해야 하고, 언제까지 증여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가장 좋을까? 2023년부터 취득세가 달라진다 현재 지방세법에서는 무상취득인 상속과 증여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인 공시지가(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공시가격)를 과세표준으로 해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3년1월1일부터는 취득세 과세표준을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 감정가액, 공매가액 및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가장 최근 거래가액’인 “시가인정액”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즉, A씨가 2022년12월31일 이내에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자녀는 공동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면 되지만, 2023년1월1일부터는 흔히 ‘시가’라고 볼 수 있는 증여시점 6개월 이내에 동일 아파트 단지에서 거래된 동일 면적 거래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 보통 공동주택가격이 시가의 70~80% 수준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표준이 공동주택가격이냐 시가인정액이냐에 따라 취득세 부담 금액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취득세 절세를 고려한다면 A씨는 아파트 증여로 인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공동주택가격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올해 연말 이내에 증여하는 것이 좋겠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1일 종합부동산세는 세대 단위가 아닌 인별 과세로서 과세기준일은 6월1일이다. 종합부동산세의 납부는 12월(12.1~12.15)에 이루어지지만 12월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6월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6월1일에 주택을 소유한 자(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인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역시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하는데,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중요 변수가 바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18년까지 80%의 비율로 적용해오다 ’19년부터 매년 5%씩 상향하여 올해(‘22년)부터는 100%로 적용된다. A씨가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인별 과세되는 종합부동산세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세기준(6월1일)이 되기 전에 증여세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주택 공시가격은 4월 말에 확정된다 결국 A씨가 자녀에게 아파트 1채를 증여하기로 결정했다면 증여시점은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절세할 수 있는 6월1일 이전이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점은 바로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의 확정시점이다. 매년 4월 말에 그 해의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확정된다. 3월23일 국토교통부는 전년 대비 17.22% 상승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고 이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4월29일 결정·공시된다.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결정·공시 이전에 A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한다면 A씨의 자녀는 2021년 기준의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참고로 증여세는 시가 과세가 원칙이고, 아파트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이라는 시가인정액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파트 공시가격과는 관련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하지만 아파트와 달리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기 어려운 단독주택을 증여하는 경우라면 4월 말에 확정되는 개별주택공시가격의 변동 여부에 따라 증여세도 달라질 수 있다. /신한라이프 상속증여연구소 김준희 수석연구원 ※신한라이프 상속증여연구소 신한라이프는 자산가 고객에게 상속과 증여에 대한 전문적 WM(Wealth Managemen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8월 11일 ‘상속증여연구소’를 업계 최초로 오픈했다. 상속증여연구소는 기존 부유층은 물론, 최근 부동산과 주식 등의 자산 가치 상승으로 상속과 증여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고객까지 확대하여 전문적인 상속증여 콘텐츠를 연구개발하고 있다. -
與파견 관료의 쓴소리…"조자룡 헌 칼 쓰듯 종부세 칼질"
부동산 정책·제도 2022.03.31 16:01:49“2005년 이후 평온하게 운영해오던 종합부동산세가 2019년 들어 ‘조자룡 헌 칼 쓰듯 칼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패배 이후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에 착수한 가운데 당내 쓴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31일 기획재정부 세제실 출신인 김종옥(사진)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세금 운용이 신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대적 손질을 예고했지만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에서도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부동산 실정을 바로잡아 이반된 민심을 돌려세워야 한다는 입장과 달리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경파의 반발 속에 공방이 지속되자 당에 파견된 세제 관료의 쓴소리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주먹구구식 ‘난수표 세법’…해독해도 해석안 돼=김 위원은 페이스북에서 “2019년 이후 갑자기 1주택자, 2주택자와 3주택자 등 다주택자를 구분하고 조정지역 주택과 비조정지역 주택을 구분해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했다”며 “매우 복잡한 종부세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값 4억 원인 2주택자의 세금이 20억 원의 1주택자보다 몇 곱절이 된 상황을 예로 들며 조정지역이라는 기준도 애매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무엇을 조정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쪽 집이 더 좋고 집값도 높은데 세금은 이쪽이 높은 주먹구구식”이라고 꼬집었다. 21일에도 김 위원은 “2~3년 동안 종부세법은 위헌 수준의 법이 됐다”며 “난수표 아니, 해독해도 해석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인·법인주택은 갈라치기…송곳으로 숨통 끊는 셈=개인주택과 법인주택의 구분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올해부터 법인주택분의 세 부담 상한을 폐지해 종부세가 더 크게 오를 것을 우려한 것이다. 김 위원은 “법인 명의를 이용해 세금을 절세하는 사람과 투기하는 사람이 늘자 법인주택은 1000만 원짜리라도 매년 7%의 종부세를 내게 했다”며 “재산세는 당연하고 10년 뒤면 법인 명의의 집은 세금으로 국가에 바쳐야 하는 형편”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투기 세력만 잡으면 되는데 법인 명의 주택의 씨를 말려버리고 송곳으로 숨통을 끊는다”고 쏘아붙였다. ◇임대사업자 1년 만에 폐지…줏대 없는 세법=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줏대 없는 정책 설계도 지적했다. 그는 “한때 강력히 권장하며 종부세·양도세를 면제하고 소득세도 감면해주자 우후죽순처럼 임대사업자가 늘어났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러자 정부가 손바닥 뒤집듯 1년도 안 돼 수습할 시간도 안 주고 제도를 폐지했다”며 “불과 1년 새 꿈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은 행시 38회로 공직에 들어섰으며 기재부에서 재산세제과장·소득세제과장·조세정책과장 등을 지내며 공직 생활의 대부분을 세제실에서 보낸 세제 전문가다. 20일 그는 “국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기록하기 위해 글을 올리겠다”고 밝혀 앞으로도 작심 발언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
'문 정부 숙원' 한전공대…종부세 폭탄 못피했다
정치 대통령실 2022.03.22 08:56:06한국에너지공과대(KENTECH·한전공대)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로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완공되지 못한 학교 부지가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 안정 목적으로 종부세를 대폭 강화 했다. 22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공대는 지난해 종부세로 총 100억 6천300만 원을 냈다. 재산세 17억 3천600만원까지 합치면 지난해 낸 보유세가 120억 원에 이르는 셈이다. 교 부지 40만㎡의 98.9%(39만5천400㎡)에 세금이 부과돼 종부세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부지는 통상 종부세 감면 대상이지만, 한전공대가 지난 2일 건물 한 채만 완공한 채 개교하면서 해당 부지만 비과세된 것이다. 나머지는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인정받지 못해 과세 대상이 됐다. 문재인정부 국정과제로 설립된 한전공대는 전남 나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 2일 개교했다. 올해 신입생은 대학원생 49명을 포함해 157명이다. 이달 현재 건물은 한 채만 완공됐고, 교수진은 최종 편제 100명 중 48명이 임용됐다. -
윤석열, 탈원전 폐기·종부세·재건축 완화…文정책 지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7 17:53:59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약은 ‘반(反)문재인’의 깃발을 들고 정치를 선언한 그의 정체성을 그대로 담았다. 윤 후보의 공약은 문재인 정부가 정책적으로 큰 성과를 얻지 못했거나 실패했다는 평가가 우세한 정책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데 중점을 뒀다. 윤 후보는 총 266조 원이 드는 공약을 내세웠다. 가장 강조하는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다. 구체적으로 ‘50조 원’을 내세웠다. 지난 2020년 8월 시작된 정부의 인원·영업시간 규제를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묵묵히 따랐다. 하지만 이달 7일 기준 전 국민의 86.5%가 백신을 2차까지 접종했는데도 코로나19 확진자는 일일 20만 명을 넘을 정도로 폭증했다. 윤 후보는 이를 방역 실패로 규정했다. 그는 집권 즉시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해 소상공인에게 50조 원의 현금·금융 지원에 나선다. 또 민관 합동으로 5조 원의 특별 기금을 조성해 자영업 재건을 돕기로 했다. 새 행정부의 운전대를 잡는 대로 망가진 민생부터 복구하겠다는 게 윤 후보가 가장 강조하는 공약이다. 윤 후보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 들어 비대해진 정부, 공공 부문 주도의 경제를 시장 중심 체제로 유턴할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수요와 공급’, 즉 시장의 원리에 맞춰 대전환한다. 우선 임기 5년간 전국에 민간을 중심으로 250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 문재인 정부는 소위 ‘세금 폭탄’과 대출 규제로 수도권 집 가격을 눌렀지만 시장의 역풍을 맞아 ‘미친 집값’을 불렀다. 윤 후보는 수도권에만 130만 가구의 공급 물량을 퍼붓고 재건축·재개발을 완화하는 등 공급으로 수요를 압도해 집값을 잡는 구상을 공약에 담았다. 또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를 대폭 하향해 실거주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청년들이 분양가의 20%만 내고 80%를 장기 상환하는 청년원가주택도 30만 가구를 공급한다. 꽉 묶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80%로 완화해 실수요자들의 숨통을 틔울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상징과도 같던 ‘탈원전’ 정책은 폐기한다. 당장 멈춰 있는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재개한다. 동시에 현 정부 들어 보조금 횡령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태양광 비리도 파헤칠 것이라고 공언했다. 외교 안보는 강력한 한미 동맹을 앞세웠다. 이 역시 미중 간의 중재자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와는 반대다. 미국과의 강한 공조와 군사적 협력을 통해 북핵을 폐기하겠다는 구상이다. 북핵 위협이 확산되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추가 배치는 물론 미국의 전략핵무기까지 활용하는 계획도 밝혔다. 다만 재정 부담을 늘리는 정책은 집권 후에도 윤 후보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후보는 당장 청년층을 겨냥해 병사 월급 200만 원을 공약했다. 약 5조 원의 재정이 더 든다. 기초연금 10만 원 인상 공약은 5년간 35조 원 이상이 소요된다. 수도권 표심을 겨냥해 내놓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과 3개 노선 신설 역시 역대 정권들처럼 예산 타당성 조사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하다. 무엇보다 윤 후보가 내놓은 정부 부처 개편안은 임기 시작부터 좌초될 우려도 나온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180석의 거대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명확히 반대하는 공약이다. 윤 후보는 자신에게 칼을 직접 겨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개혁한다. 나아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정면충돌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이 법무부를 통하지 않고 기획재정부에 독자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공약도 내놓았다. 검찰권을 강화하는 윤 후보의 이 같은 권력기관 개편 구상도 정치 보복을 경계하는 거대 여당의 거센 반발을 부를 수 있다. 청와대 축소와 광화문 대통령 집무실 구상 역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도 같은 공약을 내걸었지만 정부서울청사의 협소한 공간과 대체 부지 확보, 경호 문제 등이 겹치며 결국 무산됐다. -
[기자의 눈] 투기도 아닌데…SH 종부세 완화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2.22 18:29:23462억 원. 지난 한 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규모다. 그동안 100억 원대에 머물렀던 SH공사의 종부세 금액이 한 번에 400억 원대로 껑충 뛴 배경에는 이 정부 들어 본격화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세율 인상, 그리고 집값 폭등이 있다. 결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영향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SH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의 세 부담까지 크게 늘어난 셈이다. 정부가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을 대폭 높인 것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주택을 투기 수단으로 악용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집을 팔 수밖에 없게끔 하겠다며 종부세율을 올렸다. 이 결과 SH공사는 지난해 400억 원이 넘는 종부세를 부담해야만 했다. 시세보다 싼 가격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SH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는 다주택이 오히려 장려돼야 한다. 그래야만 보다 많은 주거 취약 계층이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SH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23만 가구(지난해 9월 기준)에 육박한다. 지난해까지 이어진 부동산 상승으로 서울살이가 더 팍팍해진 상황에서 SH공사가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23만 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취약 계층의 마지막 보루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단지 주택을 많이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면 공공임대 사업은 위축될 공산이 크다. 결국 그 피해는 주거 취약 계층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주거 복지 강화는 정부가 매년 제시하는 주택정책의 핵심 목표다. SH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더 많은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달성할 수 있는 과제다. 이를 위한 제반 여건부터 조성해주는 것이 우선이다. 현행법은 임대 기간, 주택 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만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빼주고 있다. 민간 임대 법인의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SH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는 투기 우려와는 거리가 멀다. 현행법상 요건과 무관하게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물건이 풀리려면 ‘판’이 먼저 깔려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
대선 앞두고…'종부세 감면' 자료 재탕한 기재부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2.22 17:59:17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 이미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감면에 대한 보도 자료를 다시 내보냈다. 이미 발표한 내용을 기재부가 다시 보도 자료를 통해 알리는 것은 이례적이다. ‘부동산 민심’이 정부와 여당에 호의적이지 않은 가운데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부동산에 성난 민심을 달래려 기재부가 직접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는 22일 △상속 주택 한시적 주택 수 합산 배제 △사회적기업·종중 등에 일반세율 적용 △어린이집, 시도 등록문화재, 주택건설사업자의 멸실 예정 주택의 합산 배제 등의 내용이 담긴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주택 유형별 세부담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나온 해당 보도 자료는 지난 1월 발표한 ‘세법시행령 개정안’과 달라진 내용이 없다. 특별한 이유 없이 종부세 감면 부분에 대해서만 같은 내용의 보도 자료를 한 차례 더 보낸 것이다. 정부는 보도 자료에서 오는 3월 중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미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지난 1월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의 뜬금없는 보도 자료를 두고 2주가량밖에 남지 않은 대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 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언급되는 부동산 실책 가리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 시장가액 비율 인상을 통해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까지 껑충 뛰게 만든 바 있다. 지난해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2%만 내는 세금” “국민 98%는 무관한 세금”이라는 등 ‘갈라치기’에 나섰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유권자들이 정권에 등을 돌리자 표심을 잡기 위해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기재부의 ‘홍보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기재부 ‘문재인정부 경제분야 36대 성과’라는 책자를 만들어 5년간의 경제정책에 대해 자화자찬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 등 실책에 대한 내용은 쏙 빠졌다. 그럼에도 홍보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내용을 올리면서까지 홍보에 나선 바 있다. -
“전통사찰 소유 토지는 종부세 제외”…김영배,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1 16:30:07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전통사찰 등 종교단체가 보유한 농지·임야 등 토지를 제외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통사찰이 사찰의 존립과 종교활동에 필수적인 운영 및 공양물 생산에 사용되거나 기여하는 토지인 경우 2021년 이전과 같이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분류해 재산세만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전통사찰이 199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선 재산세가 저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2년 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러한 토지라도 수익사업에 제공될 경우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전통사찰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이에 종교계는 전통사찰 등이 보유한 임야와 농지 등은 대부분 전통사찰과 함께 탄생된 것으로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동일체라는 점을 강조하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들 토지 대부분이 사찰의 공양물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인근 농가에 경작을 부탁한 것인 만큼, 종교적인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통사찰 등이 전통사찰의 존립과 종교활동에 필수적인 전통사찰의 운영 및 공양물 생산에 사용되거나 기여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2021년 이전처럼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분류해 재산세만 부담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전통사찰이 보유한 임야와 농지 대부분은 전통사찰과 함께 탄생한 것”이라며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무시한 채 전통사찰이 보유한 토지의 활용을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서경이 만난 사람] 김헌동 SH 사장 "임대주택 사업에 정부 재정지원 절실…재산·종부세 면제도 필요"
부동산 정책·제도 2022.02.20 18:08:20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은 “SH가 1000만 서울 시민의 주거 복지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SH의 임대주택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해 면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 사장은 “SH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료를 받고 공익적인 일을 하는 공기업인데 여기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물리다 보니 세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SH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담한 종부세와 재산세만 2200억 원이 넘는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종부세의 주택분 세율이 3.2%에서 6%로 높아지면서 전년 대비 무려 173.4% 늘어난 462억 원을 종부세로 납부했다. 재산세는 33.4% 증가한 603억 원을 냈다. 그는 또 “SH의 경우 임대료를 시세의 20~30%밖에 받지 않고 있는데 임대주택 운영을 위한 수선유지비 또한 지원되지 않아 운영 손실이 연간 4000억 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운영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SH는 공공주택을 분양하고 거둔 30%대의 수익을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등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사장은 정부가 임대주택 재정 지원으로 임대주택 건설 사업비의 30%를 부담하고 있지만 이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부의 30% 기준은 지방과 서울의 토지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전국 평균 기준”이라면서 “SH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정부 재정 지원은 실질적으로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도시기금 및 임대 보증금으로 추가 재원 조달을 해도 자금이 부족해 SH가 자체적으로 21~38% 수준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 재정 지원 비율인 30%가 준수되도록 서울의 토지비 수준이 반영된 실투입 건설비의 30% 수준으로 지원받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김 사장은 SH의 자산 공개를 준비하고 있다. 그는 “현재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땅·건물 등 자산 규모를 파악하고 있고, 다음 달 중에는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회사는 서울 시민의 것인데, 당연히 시민들이 SH의 자산이 얼마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사장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새 집값이 급등하면서 SH가 보유한 15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비롯한 자산 규모가 큰 폭으로 늘었다. 그는 “SH는 20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을 2007년부터 지금까지 3만여 가구를 공급해왔는데 건축비와 토지비를 더한 원가가 가구당 2억 원이 되지 않는다”면서 “지금 시세로 하면 10억 원이 넘고 공시가격으로 계산해도 5억~6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기전세주택의 전세 보증금이 주변 시세의 40~60%인 3억 원 수준인데 이미 투입한 금액 이상을 SH가 보증금으로 받아서 무이자로 쓰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그는 “서울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양질의 공공주택을 많이 건설하는 등 본연의 역할을 꾸준히 해온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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