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탐사S]'최고금리 위반' P2P금융사, 6개월 영업정지 형사처벌 가능성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20.03.30 17:59:52고위험 상품 불완전판매와 이에 따른 연체율 급등, 원금 손실 등으로 몸살을 앓던 개인간거래(P2P) 금융업체들이 결국 감독당국의 실태조사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업법 위반은 6개월 영업정지, 3년간 사업자 등록 금지 등 행정제재를 넘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사안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예정이다. 법정이자제한 규정을 어긴 것은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감독당국의 징계가 최종 확정될 경우 P2P 업체들의 제도권 진입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악의 경우 대규모 영업정지와 이에 따른 후폭풍으로 P2P 제도권 진입이 반쪽짜리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각종 수수료는 사실상 이자로 봐야=P2P 투자는 투자금 모집 등 투자자를 상대하는 P2P 플랫폼 회사와 차주에게 대출을 해주는 대부업체가 역할을 분담해왔다. 대부업체는 P2P 회사의 100% 자회사다. 연계대부업체로 분류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다. P2P 회사는 대출 사후관리 등의 명목으로 투자금액의 1~4%를 수수료로 챙겨간다. 연계대부업자로서 차주(시행사 등)로부터 24%를 넘지 않는 이자율을 받아왔지만 P2P 플랫폼 회사가 차주한테 추가 수수료를 받은 것도 이자율의 일부로 반영되면서 대부업법을 위반하게 된 것이다. 대형 P2P 업체 경영진 출신인 A씨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중에서도 고위험 고수익 분야에 해당하는 에쿼티(자기자본금) 대출이나 브리지 상품 등은 수수료가 24%를 훨씬 넘어서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겉으로는 24% 상한선을 맞춘 뒤 경영 컨설팅 등 각종 수수료를 부과해 실질 이자율을 높이는 방법이 사용됐다”고 말했다. 최근 법원 판결 역시 이런 흐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P2P 업체가 건축주 B씨 등을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자와 플랫폼 이용료로 수취한 금액이 대부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무효”라며 “대부업자가 받은 돈은 플랫폼 이용료 등 명칭이 무엇이든 모두 이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반발하는 P2P 업체들 “P2P에 대한 몰이해”=P2P 금융업체들은 이런 계산법에 정면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 PF 대출의 특수성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내린 조치라는 것이다. 부동산 PF 사업은 전체 약정금액을 일정 기간 쪼개서 대출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플랫폼 이용료 등 수수료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PF 대출이 50억원 규모로 10개월 동안 진행될 경우 공사 진행상황을 고려해 매달 5억원씩만 대출이 나간다. 반면 현재 대부업법은 전체 대출금 기준이 아닌 마지막 대출을 기준으로 차주에 대한 이자를 계산한다. 전체 대출금을 일정 기간 쪼개서 나가는 PF 대출과 개인신용 등 기존 대부업 대출에 맞춰진 대부업법 기준은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아 PF 대출 이자 수취가 과도해 보인다는 것이다. 한 P2P 금융업체 대표는 “은행·저축은행·카드사는 여신감독 규정에 따라 PF 상품의 전체 대출금액을 약정 기준으로 삼지만 P2P 업체는 이 규정에 포함이 안 되고 대부업 기준으로 판단하는 차별을 받고 있다”며 “무엇보다 당국에서 플랫폼 법인인 P2P 업체에 대부업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플랫폼 법인이 수취하는 수수료를 간주 이자 초과분으로 보는 것인데, 플랫폼 법인이 벌어들인 수수료에까지 대부업법 기준을 들이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파장은 어디까지…촉각 곤두세운 P2P 업계=P2P 업계는 감독당국의 제재 결과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고 이자율 제한 등을 제외하고도 그동안 제대로 된 시행령 등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불완전판매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오는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을 전후로 언제 어떻게 발목이 잡힐지 모른다는 우려에서다. 당장 8월 전에 온투법 공식 등록업자에 선정되지 못하는 업체들이 대거 나타나 부도업체들이 속출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까지 나온다. A씨는 “10조원 규모로 성장한 P2P 대출시장은 사실상 주요 상위권 업체들이 독식해왔다”며 “이들 업체가 영업정지 조치되거나 공식 등록이 불허되는 사례가 나오면 남아 있을 P2P 투자자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대부업법상 각종 수수료는 모두 이자로 간주한다고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내린 지 오래”라며 “차주한테 받은 이상 어떤 명목을 내세우든 이자율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담보설정비용, 신용정보 조회 수수료 등 이자율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법에 이미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며 “나머지 수수료는 당연히 이자율로 보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탐사기획팀=박진용·이지윤기자 yongs@@sedaily.com -
8월 시행되는 P2P법…암호화폐 담보 원화 대출 금지된다
블록체인 정책 2020.03.30 16:26:35오는 8월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이 시행된다. 암호화폐가 고위험 자산군으로 분류되면서 암호화폐를 담보로 한 대출과 투자상품 거래가 금지된다. 30일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P2P업 감독 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 플랫폼에서는 고위험 상품군을 취급할 수 없는 규정이 담겨 있다. 금융위는 암호화폐를 위험성이 높은 자산으로 보고, 암호화폐를 담보로 한 연계 대출과 연계투자 상품의 취급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정안이 의결된다면, 앞으로 대부업 라이선스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암호화폐를 담보로 한 대출은 모두 금지된다”고 밝혔다. 다수의 대출채권을 혼합한 구조화 상품, 그리고 파생상품을 담보로 한 대출 및 투자도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돼 취급이 제한된다. P2P업 등록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기존 금융업 수준의 건전성과 신뢰성이 요구된다. 사기 등 범죄가 의심돼 소송·수사·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 P2P업 등록 심사를 보류한다. 이용자 편의 및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P2P 플랫폼이 사업 정보를 공시하고, 상품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제공하게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이번 감독 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에 대해 금융위는 오는 3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규정제정예고’를 진행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치고, 금융위에 상정·의결된 후 시행될 예정이다./노윤주기자 daisyroh@@decenter.kr -
P2P 개인 투자한도 3,000만원...연체율 15% 넘으면 경영공시해야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20.03.30 09:31:27일반 개인투자자는 앞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금융)에 최대 3,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기존의 5,000만원에서 줄어든 금액이다. 부동산 관련 대출 상품은 1,000만원까지만 투자 가능하다. P2P 연체율에 비상등이 들어온 가운데 P2P업체는 연체율이 15%를 넘으면 경영공시를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감독원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 법은 오는 8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가장 관심이 많았던 개인투자자의 P2P금융 전체 투자 한도는 3,000만원으로 결정됐다. 시행령에서는 5,000만원이었지만 감독규정에서 줄었다. 부동산 투자 한도는 그대로 1,000만원으로 확정됐다. 당국은 코로나19 등으로 부동산·소상공인·개인신용 대출의 연체·부실 우려가 커진 점을 반영해 전체 투자한도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P2P 플랫폼 선택 시 이용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공시해야 하는 사항도 구체화했다. P2P 업체는 금융 사고, 연체율 15% 초과, 부실채권 매각 등이 발생하면 경영 공시를 해야 한다. 연체율이 20%를 넘으면 리스크 관리 방안을 따로 마련해 보고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품은 시행사와 시공사 정보, 담보물 가치 증빙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부동산담보 대출은 선순위 채권 현황, 담보물 가치의 증빙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투자자들이 위험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화 상품 등 고위험상품 판매는 금지된다. 다수의 대출 채권을 혼합한 상품, 가상통화, 파생상품 등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한 상품이 대상이다. 또 당국은 또 P2P 업체가 사기 등 혐의로 소송·수사·검사 등이 진행 중이면 P2P업 등록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대출을 받는 사람에게 받는 P2P 플랫폼 수수료는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24%) 상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금융당국은 최고이자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부대비용 범위를 대부업법보다 넓게 인정한다. 담보물 점유·보관·관리 비용(창고비용 등) 등을 업체가 따로 받을 수 있게 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SEN]P2P 등 핀테크 기반 자금 유동 활성화 정책 제안 소식에 라이브파이낸셜 등 상승세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0.03.25 11:02:47[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코로나19’ 관련 스타트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과제를 제안하는 보고서를 정부에 건의한 가운데, 라이브파이낸셜(036170)과 자회사 경남제약(053950), 바이오제네틱스(044480)가 상승세다. 25일 오전 11시 현재 라이브파이낸셜은 전일 대비 9.96% 오른 1,27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경남제약은 6.35% 상승한 5,110원, 바이오제네틱스는 13.60% 오른 2965원에 거래되고 있다. 25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코로나19 관련 스타트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과제를 제안하는 보고서를 정부에 건의했다. 코스포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긴급히 회원사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스타트업 피해 유형을 조사한 결과 △매출 감소(41.5%) △투자 차질(33.0%) △해외 사업 난항(16.0%) 등의 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코스포는 긴급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금융 및 정책자금 사각지대 해소 △벤처투자 심리회복 △위기산업 서비스 긴급 공공조달 △P2P 등 핀테크 기반 자금 유동 활성화 등 8개의 정책 과제를 1차로 제안했다. 라이브파이낸셜은 관계사 라이브핀테크 지분 100%를 인수하고 전문 인베스트먼트 뱅킹 네트워크를 구축,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기존 금융보다 훨씬 편리하고 스마트한 상품을 선보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핀테크 플랫폼 개발·운영과 데이터베이스·온라인 정보 제공 등의 사업목적을 추가하고, 최근 급성장 중인 핀테크 사업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자회사 경남제약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면역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비타민 ‘레모나’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했다. 라텍스 기반 의료기기 전문기업으로 콘돔(유니더스)과 고무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바이오제네틱스 역시 ‘코로나 관련주’로 주목 받고 있다. /byh@@sedaily.com -
[탐사S]연체율 5.5→15%로 껑충…"P2P 부실 도미노 이제 시작일뿐"
사회 사회일반 2020.03.23 17:53:36개인간거래(P2P) 금융 업체의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결국 23일 금융당국이 투자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 경보까지 발령했다. 하지만 그동안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힘들어 P2P 금융에 손을 벌렸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받으면서 연체율이 더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말 8,000억원이었던 P2P 대출잔액은 올해 2월 말 2조4,000억원으로 3배가량 급증했다. 같은 기간 연체율은 5.5%에서 14.9%로 껑충 뛰었다. 이달 18일 기준으로 15.8%까지 오른 상황이다.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동산 관련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업체의 연체율이 높다. P2P금융협회 소속 회원사 44개 가운데 부동산대출 상품만 취급하는 16개사의 평균 연체율은 2월 말 현재 20.9%로 나머지 28개사(평균 연체율 7.3%)보다 약 3배 높은 수준이다. 일부 업체들이 PF 사업 운영과 연체 관리 방식 등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연체율 관리와 투자자 보호에 나서고는 있지만 업계 전체로는 아직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형 P2P 업체인 피플펀드는 최근 부동산 PF 사업 비중을 축소하고 신규 채권의 건전성 강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피플펀드는 “신규 PF 채권은 앞으로 취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이미 투자금이 모집된 연장 PF 채권만 제한적으로 취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잔여 공정을 위한 필수사업비가 충족됐거나 차입형·관리형 신탁 등으로 시행사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연장 PF 채권을 운영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투자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던 연체 시 정보 공유 문제도 전향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업계 1위인 테라펀딩 역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테라펀딩 관계자는 “원금 손실을 겪은 고객들을 위해 플랫폼 수수료(약 1%) 평생 무료 제도를 도입했다”며 “직접적인 피해 보상은 시행령상 어려워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보상 방안을 현재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오는 8월부터 적용될 세부 시행령에 따르면 전면금지에 해당하는 영업행태들이 아직도 업계에선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투자 손실 시 리워드 포인트를 지급해 원금 손실의 일부분을 사실상 보전해주는 행위나 기초자산 신용도를 임의평가해 상품 구조 및 리스크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화 상품을 운영하는 게 대표적이다. P2P 업계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여파가 주식·부동산시장에서 먼저 드러났고 P2P 업계는 이제 슬슬 드러나는 단계”라며 “연체상황 등을 내부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탐사기획팀=박진용·김지영기자 yongs@@sedaily.com -
P2P 연체율 15% 넘어…금융당국 '소비자경보' 발령
경제 · 금융 금융가 2020.03.23 10:21:09P2P(개인 간 거래)의 연체율이 15%를 넘어서면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P2P 투자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P2P투자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당국에 따르면 P2P대출 시장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연체율도 늘어 소비자에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017년 말 8,000억원이었던 P2P 대출잔액은 올해 2월 말 기준 2조4,000억원으로 3배 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체율은 5.5%에서 14.9%로 껑충 뛰었다. 이달 18일 기준으로 15.8%까지 오른 상황이다. 특히 부동산 관련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업체의 연체율이 높다. 2월 말 기준으로 부동산 대출상품만 취급하는 16개사의 평균 연체율은 20.9%로 나머지 회사보다 약 3배 높은 수준이다. 관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P2P 연체율이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실제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부동산,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출 상품에 상관없이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상환이 지연됐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P2P대출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며, 투자 결과는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고 경고했다. 고위험·고수익 상품이므로 투자를 한다면 소액·분산투자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
금감원 '감독 사각지대' P2P 정조준
경제 · 금융 금융가 2020.03.11 17:30:31오는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P2P금융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감독 채비를 마쳤다. P2P금융업에 대한 감독·검사 조직을 대대적으로 확충해 그동안 부재했던 P2P금융업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기·횡령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업계의 건전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조직개편과 인사 이동을 통해 핀테크혁신실 산하 P2P금융업 감독·검사팀을 신설했다. P2P금융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관련 감독·검사 인력을 확보하고 P2P금융 관련 권한을 해당팀에 전적으로 위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신설 P2P금융 감독팀과 P2P금융검사팀에는 각각 4명이 배치됐다. P2P금융업은 그동안 금감원 내부에서도 명확한 소관부서가 없어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핀테크혁신실이 P2P 상품에 대한 감독을, 여신금융검사국에서 대부업에 속하는 P2P대출 연계업자들에 대한 검사를 나눠 맡고 있다. 전담 부서가 없다 보니 P2P업체 대표들의 사기·횡령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업계 전체의 연체율이 치솟더라도 금감원이 적극적인 감독과 검사를 진행하기 어려웠다. 지난 2016년 0.42%였던 P2P업계의 연체율은 지난해 8.43%로 급증했다. 부동산P2P는 물론 개인신용 P2P 분야 대형사의 연체율도 최근 두자릿수로 뛴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P2P금융 업계에 권고한 감독 당국의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없어 사법처리 이전의 제재 수단이 없다”며 “원 내에 P2P금융 관련 부서가 신설된데다 시행령에 금감원 감독·제재 권한이 담고 있어 업계의 부실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P2P금융이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된 만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강조하는 소비자보호를 최우선에 둘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금융위원회의 동산금융 혁신사례로 선정된 P2P금융업체 ‘팝펀딩’마저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는 점에서 업계 건전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
[단독] ‘한때 2위 P2P’ 루프펀딩서 400억 사기친 건설업자 징역 7년
사회 사회일반 2020.02.23 15:14:48P2P(개인간거래) 금융사 가운데 2위를 달리던 루프펀딩에서 투자금을 건네받아 약 400억원을 멋대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루프펀딩 전 대표 민모씨도 이중 80억원에 대해 공모한 것이 인정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김상연 판사)는 지난 20일 D건설사 대표 선모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P2P 대출은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서민금융’의 성격을 지니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앞서 선씨는 지난 2016년10월부터 2018년5월까지 루프펀딩이 1만7,983명(중복 포함)으로부터 투자받은 370억원1,000만원을 건네받아 용도와 달리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D사는 2016년10월부터 2018년5월까지 루프펀딩으로부터 약 927억원의 P2P대출을 받았는데 이는 같은 기간 루프펀딩이 실행한 대출금의 약 53%에 달했다. 루프펀딩은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은 일부 지역 차주들의 공사를 이 시공사에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씨는 이 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금을 상환하거나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자금으로 전용하는 등 엉뚱한 곳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선씨는 회사 직원들이나 지인을 차주로 내세워 대출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선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없고 잘못을 민씨에게 미루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날 루프펀딩 전 대표 민씨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루프펀딩이 2018년2월부터 5월까지 3,249명에게 투자받아 선씨에게 건넨 84억6,000만원에 대해 민씨가 사기에 공모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책임하고 부주의한 업무수행이 선씨의 사기 범행의 한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민씨는 재판 과정에서 선씨의 사기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범행에 가담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루프펀딩도 D건설사와의 대출 관계에서 직접적으로 자금을 편취하거나 경제적 이득을 취한 정황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늦어도 2018년2월1일경부터는 선씨가 루프펀딩의 P2P 투자상품을 통하여 받은 대출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2018년2월경 이후부터는 채무불이행의 우려가 더욱 높아졌으므로 투자자들로부터 일시에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받는 것을 피하고 루프펀딩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더더욱 관여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민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씨 측은 D사에 대해 기성률을 관리해가며 투자금을 교부했으나 선씨가 세금계산서 등 위조서류를 제출해와 사기를 판명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선씨에게 공사대금을 빌려준 다른 금융기관들도 떼인 돈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업계 2위까지 올라섰던 루프펀딩에서 벌어진 사기가 1심에서 유죄로 판명나면서 P2P금융사의 관리능력과 신뢰성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루프펀딩은 연 18%의 이율의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주로 취급하며 급성장해 2018년 초까지 업계 2위로 자리매김했다. 그런데 2018년6월 말 연체율이 한자리수에서 16.14%로 치솟아 논란이 됐다. 2018년8월 초에는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이 알려졌고 한국P2P금융협회도 돌연 탈퇴했다. 그러다 수원지검 특수부로부터 선씨는 2018년9월, 민씨는 2018년10월 각각 구속기소됐다. 루프펀딩에 따르면 현재 대출잔액은 678억1,000만원인데 이중 99%가 연체 중이다. /조권형·탐사기획팀=박진용기자 buzz@@sedaily.com -
대박이라더니 쪽박…투자자 울리는 P2P 금융
사회 사회일반 2020.02.17 07:00:00지난 2018년 11월 카카오페이는 개인간거래(P2P) 업체인 피플펀드와 손잡고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P2P 금융 상품을 선보였다. 연 11.5%의 수익률을 노리는 상품 등 출시 첫날 4개 상품이 4시간여 만에 완판됐다. 이후 한 달 동안 65개 상품에 총 126억9,902만원이 몰릴 정도로 반응은 뜨거웠다. 지난해 8월 신세계그룹의 간편결제 플랫폼 SSG페이는 데일리펀딩과 제휴해 연 수익률 16%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품을 처음 내놓았는데 역시 당일에 판매가 완료됐다. 투자자들에게 원금손실 없이 고수익을 준다며 상품을 판매했던 P2P 금융 업체들이 연체율 급등과 대규모 원금손실로 몸살을 앓고 있다. P2P 금융 업체들이 외형 성장에 눈이 멀어 부동산 PF 및 동산 담보 등에 무리하게 뛰어든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금리 대출시장을 개척할 혁신금융 서비스로 키우겠다는 정부의 구상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제2의 라임 사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45개 회원사의 평균 연체율은 지난해 말 현재 8.43%로 집계됐다. 2018년 말 5.78% 수준이던 회원사들의 연체율은 등락을 거듭하다 지난해 11월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P2P 업체는 총 239개인데 협회 회원사가 아닌 상당수 업체의 연체율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연체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대형 P2P 금융 업체 경영진 출신인 A씨는 “연체가 뻔히 예상되는 상품을 리파이낸싱해 돌려막는 등 연체율을 낮추기 위한 각종 꼼수가 넘친다”며 “실질 연체율은 공개된 숫자보다 훨씬 높다”고 밝혔다. 실제 서울경제가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에서 확보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P2P 금융 상위 20개 업체의 연체율은 2019년 6월 말 현재 13.92%였다. P2P 금융 대출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업체들의 연체율이 평균 연체율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업계 1위인 테라펀딩의 연체율은 지난해 6월 5.97%에서 같은 해 12월 12.97%까지 치솟았다. 또 다른 상위권 업체인 어니스트펀드 역시 같은 기간 1.37%에서 5.87%로 올랐다.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원금손실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8퍼센트는 최근 한달 동안 24개의 채권을 매각하면서 매각 전보다 수익률이 약 1.6% 하락했다. 팝펀딩은 지난해 말 10% 미만에 불과했던 연체율이 12일 현재 45.23%로 치솟은 데 이어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돼 업계에 충격을 줬다. A씨는 “업계 상위권 업체라도 넉 달 이상 장기 연체된 상품의 비중이 70~80%에 달한다”며 “대출상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도 원금손실이 가져다줄 충격을 피하기 위해 하염없이 연체 상태로 내버려두고 있다”고 밝혔다. 85% 분양 완료됐다던 공장 부지, 주소지엔 야산만 덩그라니 ■경주 ‘분양 현장’ 가보니 담보 상품-실제 분양 필지 달라 허위정보 기재·원금손실 상품도 “사실검증·현장실사 한번도 안해” 부실한 대출심사 연체율 부채질 “분양률 85%라고요? 기존 입주업체들도 1~2년 전부터 공장 부지를 경매에 내놓았는데 안 팔려서 난리예요.” (경주산업단지 인근 부동산 개발업체 A 대표) 지난주 말 찾은 경주의 한 일반산업단지. 국내 대표 개인간거래(P2P) 금융 업체 중 하나인 P사가 분양을 진행 중인 필지를 찾아갔지만 사실상 야산에 가까운 상태였다. P사는 해당 사업지를 대기업 협력사가 밀집한 지역이라며 ‘18개월간 85.6% 분양률 기록’ ‘13.6% 분양 도달 시 금융권 리파이낸싱 가능’ 등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해당 필지는 할인분양을 진행했음에도 분양률 10%에도 못 미치는 결과를 기록했다. 최근 14차 공매까지 진행했지만 현재까지도 유찰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급증하는 P2P 금융 연체율은 이처럼 부실한 대출심사 등 업체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가 업계 상위권 P2P 금융 업체의 대출상품을 조사한 결과 입지정보와 개발 진행상황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출시된 상품이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에서 금지하고 있는 담보 부풀리기, 불완전판매 등의 사례가 드러나면서 오는 8월 제도권 진입을 앞두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허술한 대출심사 및 투자자 모집=경주산업단지 역시 대출심사 및 투자자 모집 과정이 허술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P사가 지난 2018년 투자자들에게 선보인 경주산업단지의 분양예정지역과 실제 분양 대상 필지는 주소가 달랐다. P사 관계자는 “분양 대상 토지는 구어리 1404 등 6개 필지였다”며 “다자간 약정서에 따라 ‘89-1 일원’으로 정의하고 대표 주소인 89-1을 올리다 보니 착오가 생겼다”고 해명했다. 한 경매 전문가는 “다자간 약정서를 쓰는 경우는 사실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드물다. 오히려 분양하려는 필지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의심된다”며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현지 답사만 했어도 발생하기 어려운 전형적인 불완전판매”라고 설명했다. 이 회사의 또 다른 상품 역시 부실심사 논란에 휩싸여 있다. 투자자들에 따르면 2017년 7월에 출시한 ‘안성, 벽제 토지 상품’은 담보물인 토지가 공장 설립 인허가 단계 막바지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본지가 확보한 수원지방법원에서 의뢰한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이 토지는 2005년 10월 공장설립승인을 받았고 2017년 7월 공장 설립 승인이 취소됐다. 담보물인 토지개발과 관련해 사실상 허위정보를 기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P사 관계자는 “건축허가 신청이 실패할 수 있다는 리스크를 공지하고 투자금을 모집했다”며 “본 건의 두 담보물 중 한 건을 매각해 현재까지 59%의 원금을 회수했으며 잔여 담보물 매각이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채권 선순위 바꾸고 추가 투자자 모집=업계 상위 T사 역시 최근 대출상품(태안 다세대주택 및 파주 연립주택)을 원금 손실 처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상품은 투자자로부터 1순위 조건으로 약 48억원을 모집했다. 사업 진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새마을금고와 대환대출을 진행해 약 37억원(78%)을 우선 상환했다. 이 과정에서 잔여 채권(22%)이 2순위 수익권(새마을금고 1순위)으로 전환됐는데 별다른 공시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채권 순위가 후순위로 밀리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커진다. 이후 10억원 수준이던 잔여 채권이 약 6,100만원에 매각되면서 1순위 투자자들은 약 10억원의 원금 손실을 입게 됐다. 더욱 큰 문제는 같은 상품에 대해 2순위로 투자자를 재모집(리파이낸싱)했다는 점이다. 한 투자자는 “해당 상품을 2순위 조건으로 리파이낸싱을 한 뒤 3개월 만에 바로 연체가 일어났다. 사실상 연체가 될 것을 미리 인지하고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2순위로 들어온 투자자들은 원금 전액 손실을 당했다. 반면 T사는 홈페이지상 채권 현황 업데이트를 통해 공지했고 연체될 줄 몰랐다며 맞서고 있다. 또 다른 업계 상위 업체 H사 역시 최근 부실심사 논란에 빠졌다. 지난해 11월까지 투자금을 모집했던 한 중소기업 매출채권 상품의 경우 지난달 해당 업체가 갑자기 폐업을 선언하면서 투자자들은 절반에 가까운 원금 손실을 입게 됐다. 투자자들은 두세 달 후에 폐업할 것도 현지실사를 통해 확인하지 못한 것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특히 폐업 후 2주가 넘도록 H사가 사태 파악을 하지 못했고 재고자산 처분을 통해 상환도 어렵다고 밝혀 투자자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채일권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 초빙교수(글로벌인프라연구소 투자법인대표)는 “P2P 회사가 제 2금융권 대환대출로는 2순위 수익자의 상환이 어려움을 것을 알면서도 2순위 수익자에게 상품을 팔고, 해당 채권을 부실채권 정리하는 것은 투자사로서 모럴 해저드에 가까운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무리한 PF투자가 화근... ‘사채수준 위험상품’ 투자도 부실키워 ■P2P 연체율 급등 이유는 부동산 PF 대출이 전체의 66% 에쿼티·브리지·ABL 투자 등은 이자율 100% 넘어 사채 수준 상품 위험도 제대로 인지 못해 투자자 원금 손실 가능성 높아 개인간거래(P2P) 금융은 돈이 필요한 사람(대출자)과 여윳돈을 굴리려는 사람(투자자)을 연결해주는 금융업이다. 지난 3~4년간 핀테크 열풍을 타고 인기를 끌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말 기준 연계대부업자로 등록한 업체 수는 27곳, 누적대출액은 373억원에 불과했지만 2019년 말 기준 업체 수는 239곳, 누적대출액 8조6,000억원으로 급성장했다. 개인 신용대출 비중이 73%로 높지만 대출잔액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출이 전체의 66%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P2P 대출 연체율의 급증은 이처럼 부동산 PF 등 각종 부동산담보대출에 너나 할 것 없이 뛰어든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선두주자인 어니스트펀드와 피플펀드가 대표적인 예다. 어니스트펀드는 부동산 PF 대출에서 약 3,000억원의 누적대출을 진행해 현재까지 연체율이 0.51%로 선전했다. 하지만 자산유동화(ABL) 등이 속한 부동산담보(기타) 분야에서는 현재까지 약 1,000억원의 누적대출을 기록, 연체율이 41%에 달한다. 피플펀드 역시 부동산 PF 분야에서 1,630억원의 누적대출을 진행해 55.77%의 연체율을 기록하고 있다. 부동산담보(기타) 분야에서는 450억원의 누적대출을 기록해 현재 82.64%의 연체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앞으로가 더욱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현재 공시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PF 대출 중에서도 초고위험 상품이라 할 수 있는 에쿼티투자·브리지투자·ABL 등의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이 상품들은 차주에게 받는 수수료가 법정 최고이자율인 24%를 넘어서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만큼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크지만 실제 위험 수준을 인지한 투자자는 드물다. 에쿼티는 전체 프로젝트 사업비 중 대출자의 자기자본 비율을 뜻하며 사업 초기 토지를 확보하고 인허가를 얻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대출자의 에쿼티 비율이 높을수록 향후 분양에 성공하지 못해 할인매각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투자자의 돈이 안정적으로 회수될 수 있다. 에쿼티투자는 이처럼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 마땅히 갖춰야 할 자기자본도 부족한 차주에게 빌려주는 만큼 위험이 높다. 한 부동산개발 업체 임원은 “에쿼티투자는 위험도로 따지면 ‘끝판왕’으로 고작 몇 달만 빌려줘도 받는 이자율이 100%를 넘는다. 사실상 사채의 영역으로, 대출이 아니라 초고위험 투자라고 부르는 게 맞다”며 “투자자들은 수익률이 20% 가까이 되다 보니 눈독을 들이지만 결코 좋아할 일이 아니다. 차주로부터 100% 넘는 수익률을 거둔다는 것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성금 지급 등 공사 진행 과정을 파악하고 최종적으로 분양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없이는 결코 뛰어들면 안 되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상당수의 P2P 금융 업체들이 앞다퉈 뛰어들고 있는 브리지투자와 ABL 상품 역시 위험이 상당하다. P2P 금융 업체들이 취급하는 대표적인 상품 중 하나는 분양대금 ABL이다. 시행사가 미래에 지급받을 분양대금을 담보로 대출을 진행하는 구조다. ABL 상품에 특화된 업체에 재직했던 A씨는 “시행계획서상 금액보다 실제 시공 시행금액이 훨씬 많이 드는 게 다반사였다. 시행사 및 시공사들이 보통 여러 건의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 투자받은 돈을 다른 공사장에 쓰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시공사들의 신용도가 C등급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신생 P2P 금융 업체 입장에서 양질의 업체를 사전에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탐사기획팀=yongs@@sedaily.com -
[탐사S] P2P금융 시행령 내놨지만...투자자 보호 '산넘어 산'
사회 사회일반 2020.02.16 17:48:05대부업 중 하나로 치부되던 개인간거래(P2P) 금융이 오는 8월부터 제도권으로 진입할 예정이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 나온다. 지난해 10월 P2P 금융법이 통과된 후 최근에는 시행령 제정안까지 공개됐지만 투자자 보호장치 등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8월 시행될 예정인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 금융법)을 앞두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시행령 제정안은 업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더 전향적인 투자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시행령 자체가 과도하게 자금흐름을 통제하기보다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에서 보듯이 거래 관련 주요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채일권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MBA) 초빙교수는 “현재는 차주에 대한 정보와 계약서 등 모든 정보 공개가 제한된 상황으로 P2P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깜깜이 정보만 믿고 투자할 수밖에 없다”며 “최소한 차주와 거래계약서 등은 투자자들이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계약 과정이 불투명하고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투자한도만 확대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대부업법의 최고금리 24%에 포함하는 영업행위 규제 역시 유명무실할 개연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대형 P2P 업체 경영진 출신인 A씨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중에서도 고위험 고수익 분야에 해당하는 에쿼티(자기자본금) 대출이나 브리지 상품 등은 수수료가 24%를 크게 뛰어넘는 게 다반사”라며 “강제로 낮추면 거래 체결이 어려운 만큼 겉으로는 24% 상한선을 맞춘 뒤 각종 수수료를 부과해 보완하는 꼼수를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P2P 금융업자들은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해야 하고 투자자 손실보전을 약속하거나 실제 보전해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P2P 업체들은 투자자 보호에 나서고 싶어도 사실상 손발이 묶여 있어 지금과 같은 규정 아래에서는 전향적으로 나서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익명을 요구한 대형 P2P 경영진은 “은행처럼 대손충당금을 쌓는 방식으로 향후 발생할 투자 손실을 사전에 대비하는 것은 일종의 유사수신행위로 여겨져 불가능하다”며 “부동산대출 상품은 리스크가 높은 만큼 개인투자자 비중을 줄이고 법인투자자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방법이지만 이것마저도 한도가 묶여 있어 업체들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탐사기획팀=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탐사S] P2P금융 이끈 대형플랫폼 '나몰라라'...당국 '가이드라인'으론 역부족
사회 사회일반 2020.02.16 17:44:35개인간거래(P2P) 업체들이 라임 사태를 촉발한 자산운용사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라임 사태는 지난 2015년 사모 전문 운용사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한 데서 비롯됐다. 투자금을 유용하고 비상식적인 운용을 한 자산운용사 못지않게 불완전판매에 나선 판매사(은행·증권사 등),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금융당국 등도 사태를 키운 공범이라는 게 중론이다. P2P 금융 역시 2002년 대부업법 이후 17년 만에 탄생한 새로운 금융산업법의 수혜를 입게 됐지만 곳곳에 위험요소가 산적한 실정이다. P2P 업체의 급성장에는 대형 금융 플랫폼과의 제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페이와 토스는 투게더펀딩·피플펀드 등과 제휴한 상품을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판매했다. 토스는 P2P 금융 선두업체인 테라펀딩·8퍼센트 등과 제휴해 가장 먼저 다양한 P2P 상품을 선보였다. 카카오페이도 출시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지난해 ‘카카오페이 투자 서비스’를 통해 약 1,800억원의 투자금을 모았다. 뱅크샐러드 등 신흥 금융 플랫폼 강자들은 물론이고 최근 들어 신세계그룹의 간편결제 서비스 SSG페이, 롯데그룹 엘포인트도 P2P 금융 업체와 제휴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P2P 상품의 연체율이 치솟고 투자금 상환 지연 사례가 속출하면서 투자자들의 원성은 P2P 업체 못지않게 판매를 중개했던 플랫폼에도 쏟아지고 있다. 실제 일부 플랫폼 업체들은 그동안 △지금껏 진행한 누적투자 OO억원 중 원리금 손실 0건 △손실이 안 나는 상품만 엄선 △상환 지연 시 최대 24% 이자 추가 지급 등의 홍보 문구를 사용해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을 종종 받아왔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토스·카카오페이 등 플랫폼을 통한 투자청약은 P2P 금융 본연의 업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제한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2P 금융은 차입자와 투자자들에게 각각 대출기관이자 투자운용기관이라는 양면성을 띠고 있는데 이를 중개하는 P2P 업체들이 다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차입자를 모집하는 것은 자기 본연의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조만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업체당 P2P 투자한도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나면 이러한 논란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P2P 투자자 모임(피자모)’에서 약 500명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한 투자자(아이디:인니영감)는 “최근 1~2년전부터 토스, 카카오페이등의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들의 투자가 상위업체에 집중됐고 여기에 P2P업체들의 도덕적 해이 및 관리 부실이 원금손실·차주 폐업·검찰 수사 등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주요 플랫폼업체로 상품을 접한 투자자들은 P2P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P2P 투자자 모임 등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업체 평판, 상품 분석 등에 대해 사전 조사하는 것이 추가 투자 피해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역시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8년 12월 가이드라인 개정 방향을 발표하면서 P2P 금융 업체가 아닌 플랫폼을 통해 P2P 상품을 광고·판매하는 경우 해당 상품이 P2P 상품인 점, 해당 업체는 광고 업체이며 투자계약은 P2P 업체와 진행된다는 점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지도했다”며 “앞으로 P2P 상품을 선보이는 플랫폼 업체들이 갈수록 늘어나면 단순 광고대행인지 업무위탁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사례가 늘어날 수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탐사기획팀=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탐사S] 연체율 치솟는 P2P...'제2 라임' 되나
사회 사회일반 2020.02.16 17:41:25지난 2018년 11월 카카오페이는 개인간거래(P2P) 업체인 피플펀드와 손잡고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P2P 금융 상품을 선보였다. 연 11.5%의 수익률을 노리는 상품 등 출시 첫날 4개 상품이 4시간여 만에 완판됐다. 이후 한 달 동안 65개 상품에 총 126억9,902만원이 몰릴 정도로 반응은 뜨거웠다. 지난해 8월 신세계그룹의 간편결제 플랫폼 SSG페이는 데일리펀딩과 제휴해 연 수익률 16%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품을 처음 내놓았는데 역시 당일에 판매가 완료됐다. 투자자들에게 원금손실 없이 고수익을 준다며 상품을 판매했던 P2P 금융 업체들이 연체율 급등과 대규모 원금손실로 몸살을 앓고 있다. P2P 금융 업체들이 외형 성장에 눈이 멀어 부동산 PF 및 동산 담보 등에 무리하게 뛰어든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금리 대출시장을 개척할 혁신금융 서비스로 키우겠다는 정부의 구상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제2의 라임 사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45개 회원사의 평균 연체율은 지난해 말 현재 8.43%로 집계됐다. 2018년 말 5.78% 수준이던 회원사들의 연체율은 등락을 거듭하다 지난해 11월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P2P 업체는 총 239개인데 협회 회원사가 아닌 상당수 업체의 연체율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연체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대형 P2P 금융 업체 경영진 출신인 A씨는 “연체가 뻔히 예상되는 상품을 리파이낸싱해 돌려막는 등 연체율을 낮추기 위한 각종 꼼수가 넘친다”며 “실질 연체율은 공개된 숫자보다 훨씬 높다”고 밝혔다. 실제 서울경제가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에서 확보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P2P 금융 상위 20개 업체의 연체율은 2019년 6월 말 현재 13.92%였다. P2P 금융 대출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업체들의 연체율이 평균 연체율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업계 1위인 테라펀딩의 연체율은 지난해 6월 5.97%에서 같은 해 12월 12.97%까지 치솟았다. 또 다른 상위권 업체인 어니스트펀드 역시 같은 기간 1.37%에서 5.87%로 올랐다.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원금손실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팝펀딩은 지난해 말 10% 미만에 불과했던 연체율이 12일 현재 45.23%로 치솟은 데 이어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돼 업계에 충격을 줬다. A씨는 “업계 상위권 업체라도 넉 달 이상 장기 연체된 상품의 비중이 70~80%에 달한다”며 “대출상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도 원금손실이 가져다줄 충격을 피하기 위해 하염없이 연체 상태로 내버려두고 있다”고 밝혔다. /탐사기획팀=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렌딧, 누적 대출 2,000억원 돌파...P2P 개인신용업체 중 최초
경제 · 금융 금융가 2020.02.03 09:59:31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업체 렌딧은 누적 대출액이 2,000억원을 돌파했다고 3일 밝혔다.렌딧은 고객 1인당 5,000만원까지, 최저 연 4.5%에서 시작해 평균 10% 초반대의 중금리대출을 제공한다. 모든 서비스는 온라인상에서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심사평가모델인 ‘렌딧 크레디트 스코어링 시스템(렌딧 CSS)’이 투자를 활발하게 했다는 게 회사 측의 분석이다. 렌딧 CSS는 신용평가사에서 제공하는 300여가지의 금융정보를 기반으로 대출 신청자의 신용정보와 금융기록 등을 분석해 심사한다. 머신러닝 평가모델 도입으로 많은 변수를 적용해 정교한 신용평가가 가능하도록 개발한 게 특징이다. 김성준 렌딧 대표는 “지난 57개월간 축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출자 개인의 적정금리를 더욱 정교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심사평가모델을 고도화할 것”이라며 “국내 300조원의 개인신용대출 시장을 혁신해 중금리대출 비중을 지속해서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
P2P에 개인 5,000만원까지 투자 가능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20.01.27 12:00:00온라인투자연계(P2P)금융업 일반 개인 투자자의 투자 한도가 5,000만원, 소득적격투자자는 1억원으로 설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지난해 국회에서 P2P 법이 제정돼 오는 8월 27일부터 제도가 시행된다”며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관심을 모았던 투자 한도는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한 명의 차입자에게 500만원, 전체 P2P 업체에 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단, 부동산 관련 상품은 3,000만원으로 한도가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1개 플랫폼당 1,000만원까지, 상품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동산 담보대출 등이 아니면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P2P 업체에 총 투자할 수 있는 금액으로 개념이 바뀌며 상한은 5,000만원이다.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등의 소득적격투자자는 한 명의 차입자에게 2,000만원, 전체 P2P 업체에 1억원 한도로 투자할 수 있다. 여신금융기관 등도 연계대출 금액의 40% 이내에서 투자를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부동산 관련 대출 상품은 20%로 한도가 낮아진다. P2P금융은 금융사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개인 간 직접 금융거래를 하는 방식이다. 누적대출액은 지난해 말 8조 6,000억원에 달한다. P2P업을 하려는 사람은 금융위에 등록을 해야 한다. 자기자본 규모는 연계대출채권 잔액이 300억 미만인 사업자는 5억원, 300억~1,000억 미만은 10억원, 1,000억원 이상은 30억원으로 설정됐다. 이들은 등록 후 자기자본의 7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 대출 규모가 300억 미만에서 300억 이상으로 불어난다면 자기자본을 늘려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동일 차입자에 대한 대출한도는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7% 및 70억원 이하로 제한했다. 다만 연계대출채권 잔액 300억 미만인 사업자는 21억원을 한도로 동일 차입자에게 대출을 할 수 있게 규정했다. P2P 업자의 겸영, 부수 업무 범위도 폭넓게 허용했다. 신용조회업, 금융투자업, 전자금융업, 보험모집업, 대출의 중개주선 등을 해당 금융업법령의 인허가 등을 받아 겸영할 수 있게 했다. 업자가 소유한 인력, 자산,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도 부수업무로 인정할 방침이다. 이번 안은 3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한 후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 업계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8월 27일 제도 시행에 맞춰 하위 규정 제정 작업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P2P 통합협회 출범 앞두고…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활동 마무리
경제 · 금융 금융가 2020.01.21 14:22:51신용대출 중심 개인간거래(P2P)금융 업체 중심으로 구성된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가 협의회 활동을 끝낸다. 올 상반기 출범 예정인 P2P 통합 법정협회 준비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마플협은 21일 인터넷기업협회 내에 조직돼 있던 협의회 활동을 1년 3개월 만에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마플협은 그동안 신용대출 P2P금융업체를 대표해 업계의 의견을 전달해왔다. P2P금융이 발전한 미국과 영국 등 국가의 산업 발전 현황과 법 제도에 대한 정보를 국내에 알리기도 했다. 마플협 운영위원장을 맡아온 김성준 렌딧 대표는 “마플협에 참여했던 회사들은 법정협회 준비위원회와 함께 협회 준비 추진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P2P금융 법제화 원년인 만큼 각사 모두 법 시행 때 까지 남은기간 동안 준비에 만반을 기해 시장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