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민주당은 3월 말 주주총회 시즌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이번 주 법사위 논의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1~22일 이틀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연다. 3차 상법 개정안은 22일 법안소위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소위에는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발의한 사실상의 당론 법안과 이정문 민주당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오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신규 취득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보유하거나 처분의 방식을 바꾸려면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직접 취득 자사주에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뒀다. 법안은 예외적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도 신주 발행 절차를 따라야 하고,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자사주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도 명시했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해 말까지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필리버스터 정국을 지나며 법안 처리가 지연됐다. 이에 코스피5000특위 위원들은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해 주실 것을 법사위와 여야 지도부에 촉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은 오는 3월 말 주주총회 시즌 전 처리를 목표로 상법 심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눈앞에 둔 코스피 5천 시대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3차 상법 개정안은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며, 국내 증시 전반의 신뢰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이러한 변화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스피5000특위는 ‘코스피 5000’이라는 목표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재정비에 나섰다. 특위는 22일 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 이후 추진할 정책 과제와 향후 운영 방향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특위 내에서는 ‘코스피 5000’이라는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 소속 한 의원은 “코스피 5000이 현실이 되면 남은 과제들을 정리해서 명칭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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