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작권 전환 대비 합동작전사령부 창설"

민관군 자문위, 국방부에 권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합동참모본부의 작전권을 이양하는 방안을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 분과위원회’가 국방부에 권고했다.

20일 권고안에 따르면 합참의장은 대통령과 장관의 전략적 보좌 업무에 주력한다. 대신 합동작전사령관을 신설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직하며 평시는 물론 전시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된다.

합참은 전략 상황 평가와 군사전략 수립과 군사력 건설만 담당하고 작전 기능은 합동작전사령부에 넘긴다는 구상이다. 미래전략 분과위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지휘 구조를 단일화하고 전·평시 작전 지휘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합참 예하에 있는 전략사령부를 대통령, 국방부 장관 직속부대로 변경해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5’와 같은 전략자산을 보유하도록 주문했다. 우주안보 상황과 미래전 양상을 고려해 우주사령부 창설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드론작전사령부에 대해선 육해공군 및 해병대와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고려해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국방부가 이를 수용하면 작전권이 없는 드론사령부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병역 자원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입대할 때 단기 징집병 외 다년 복무 전문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병역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분과위는 이러한 설계를 토대로 2040년 상비병력 35만 명, 민간 국방 인력 15만 명 등 총 50만 명 규모의 국방 인력 수준을 제시했다.

‘민관군 합동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 또한 이날 권고안을 발표했다.

분과위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을 통해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함과 동시에 일선에서 위법한 명령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도록 했다.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자는 항명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게 면책 규정도 두도록 권고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