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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죄 내린 박영재, 새 법원행정처장 임명

사법개혁 논란 속 대외소통·행정 총괄 중책

박영재 대법관이 2024년 8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박영재(56) 대법관(사법연수원 22기)을 임명했다. 박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이달 16일 부임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개혁 추진으로 사법부가 중대한 기로에 선 상황에서 대내외 소통을 이끄는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박 처장은 1996년 판사로 임관한 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지내며 사법행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국회 대관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해 국회 업무에도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 등 법원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2024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아 유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6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서는 조국혁신당 의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했다.

사법 개혁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대법관 후보자 시절이던 2024년 7월 민주당이 추진한 ‘법왜곡죄’에 대해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대법관 증원 등을 주요 사법 개혁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법원행정처는 하급심 약화와 재판 독립 훼손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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