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 아파트·연립 등 집합건물 증여가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자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1051건으로 전월 대비 46.6% 증가했다.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건수가 월 기준 1000건을 넘은 것은 2022년 12월(2384건)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 역시 8488건으로 3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달 증여 수요가 특히 급증한 것은 올해 다주택자 등의 부동산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해 10월 부동산 정책 방향과 관련해 “보유세가 낮은 것은 사실이며 세제 전반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하며 올해 세제 개편 가능성을 열어뒀다.
시장에서는 이에 올 5월 종료되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더 이상 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주택 매도 시 양도세가 기본세율(6∼45%)에서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 중과된다. 정부의 지난해 ‘10·15대책’ 이후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지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 만큼 중저가 주택을 다수 보유한 다주택자도 세 부담이 대폭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해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 정부의 보유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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