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을 만 12세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만 7세까지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올해부터 4년 간 만 12세까지 단계별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더불어 올해에 한해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아동에게 최대 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국민의힘은 아동수당이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는 만큼 지급액을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해 왔다. 야당의 반발 속에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관련 예산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지역 차등 지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아동수당의 확대 취지에 공감해 여당의 주장을 수용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아동수당은 보편 복지 제도로, 모든 아동에게 차별없이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지역 차등지급은 수도권 아동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연령 상향 지급이라는 정책적 신뢰를 저버릴 수 없어 불가피하게 한시적 차등 지급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안 통과 후 “미래세대를 위한 결정에 감사하다”며 “정부는 법안심사 과정에서의 국회 고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다만 법안 공포 등 남은 시간을 고려하면 1월 중 아동수당 수급 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1월에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2월에 소급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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