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외국인 양식기술자 고용 대상이 어패류·갑각류·해조류 등으로 확대되며 인력난에 시달려온 양식업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법무부와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양식기술자 고용 허용 품종을 기존 해삼 1개에서 16개로 확대해 이달 2일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 품종에는 넙치·조피볼락·숭어·참돔 등 어류와 개체굴·홍합·바지락·피조개·전복 등 패류를 비롯해 흰다리새우, 김·미역·다시마, 멍게·미더덕·오만둥이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 품종을 대상으로 2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운영 성과에 따라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양식업계는 그동안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저조로 인한 인력난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특히 치어 관리와 종자 생산, 중간 양식, 성어 사육 등 숙련 기술이 필요한 공정에서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 이에 법무부는 해수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해 9월 비자·체류정책협의회 심의를 통해 16개 양식 품종에 대해 일반기능인력(E-7-8) 비자 발급을 허용하기로 의결하고 시범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연간 약 200명의 외국인 양식기술자가 업체당 최대 2명까지 고용될 수 있으며, 정부는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적용 품종과 규모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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