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33·로스앤젤레스 FC)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3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임정빈 판사)은 8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양 모 씨(28·여)와 용 모 씨(40·남)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철저한 계획범죄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피해자의 정신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양 씨에게 징역 5년, 용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손흥민을 상대로 태아 초음파 사진과 함께 "아이를 임신했다"며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양 씨는 손흥민 측으로부터 3억 원을 받고 배상액이 30억 원으로 책정된 비밀 유지 각서까지 썼지만 연인관계인 용 씨와 함께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손흥민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 원을 추가로 가로채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 결과 양 씨는 당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해당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금품 요구를 포기했다. 이후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했고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의 커리어 훼손 등을 두려워한 손흥민 측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양 씨는 받은 돈을 사치품 소비 등에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가 된 용 씨를 통해 손흥민을 상대로 재차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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