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코리아가 온라인 게임 ‘다크앤다커’의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 논란을 둘러싸고 게임 개발사 아이언메이스와 벌인 2심에서 1심보다 줄어든 금액의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5-2부(재판장 김대현)는 4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액을 약 57억원으로 인정했다. 이는 1심에서 인정된 약 85억원보다 약 28억원 감소한 금액이다.
재판부는 “P3 영업비밀 정보가 게임 제작에 기여한 비중을 약 15%로 판단한다”며 배상액을 57억원으로 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영업비밀 인정 범위는 1심보다 확대했다. 재판부는 “P3 프로그램과 소스코드, 빌드 파일은 영업비밀로서 특정 가능하다”며 “영업비밀 보호 기간도 1심의 2년보다 늘어난 2년 6개월로 본다”고 밝혔다.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 부분은 1심과 동일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넥슨의 P3 게임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는 표현 형식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넥슨은 자사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팀장으로 근무하던 최모씨가 소스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에 유출한 뒤, 이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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