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12년 만에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일시적으로 추진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국토부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위반 건축물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국토위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 건축물을 어느 부분까지 양성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1~2주에 한 번씩 논의해 진행시켜나갈 것”이라며 “내년 2~3월 본회의 통과가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 들어 불법 건축물로 인한 국민 피해와 불편이 워낙 많이 호소됐고, 파악한 바로도 14만~15만 개의 사례들이 보인다”며 “민생 차원의 접근이 옳다고 국토부와 민주당이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불법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사안이다. 발코니 확장, 옥상 비 가림용 지붕 설치 등 안전 문제가 없고 주변 주민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건축법 위반 주거용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구제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해 과거 다섯 차례(1980·1981·2000·2006·2014년)에 걸쳐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 바 있다. 내년에 양성화 조치가 시행되면 2014년 이후 12년 만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은 어려운 민생경제의 여건을 담아 한시적으로 합법 전환을 허용하겠다”며 “동시에 그동안 불법을 키워온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법 위반 건축물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정부의 9·7 부동산 공급 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도심 내 공급 확대와 공공택지 내 물량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도심 정비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법 및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 현재 시·도지사에게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도 부여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역시 검토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9·7 공급 대책에 대한 입법이 매우 시급하다”며 “공급 효과가 하루빨리 체감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법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당정은 안전사고가 속출하면서 거리의 흉물로 전락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에 대해 관련 법을 제정해 보완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당정은 대학생 등 PM 이용이 많은 청년층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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