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김건희 특검)’의 수사기간 30일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검토해 승인했다”며 “앞으로도 특검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은 김건희특검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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