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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열·해수열도 신재생에너지에 포함…NDC 달성 지원

박정·이용우 의원, 신재생에너지법 발의

온도차·공기열 에너지 재생에너지로 추가

탄소 절감 효과 커…NDC 감축 기여 기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신재생에너지의 범주에 지열·해수열 등 온도차 에너지와 공기열 에너지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기존보다 강화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의 범주를 넓혀 지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정 민주당 의원은 12일 지열·해수열·하천열 등 온도차 에너지를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추가하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의 이용우 의원은 이에 더해 14일 공기 중 미활용된 열을 활용하는 ‘공기열 에너지’를 추가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추가로 올렸다.



두 개정안은 모두 기존 산업 현장과 냉난방 등 다방면에서 온도차·공기열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본의 경우 온도차 에너지를 열에너지의 일환으로 인정하고 있고 유럽연합(EU)과 미국은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냉난방 시설에 2035년까지 하수열을 10% 반영할 계획이다. 한국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에 수열에너지가 바이오에너지로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지열·해수열 등 온도차 에너지는 제외돼 있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신재생에너지의 범주를 넓히려는 시도가 정부의 NDC 목표 상향을 후방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본다. 정부는 산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로 줄이는 NDC를 확정했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열에너지 소비가 전기에너지보다 더 큰 구조”라며 “열부분의 탄소 감축 없이 탄소 중립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지열·해수열 등 온도차 에너지와 공기열 에너지는 전력 생산 면에서는 효과가 뛰어나지 않지만 냉난방 분야에서 탄소 절감 효과가 크다. 이미 EU 등 선진국에서 지열 기반 히트펌프 등을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에너지원의 범주를 넓혀 탄소 감축 기여 효과를 통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탄소 감축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에너지원을 늘린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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