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치료를 둘러싼 갈등 끝에 아내를 흉기와 프라이팬으로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한 심신미약 등 책임능력 관련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구상태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피고인 A씨는 2022년부터 정신질환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녀들이 “요양병원에 입원시켜 치료하자”고 피해자인 아내 B씨와 상의하는 통화를 했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은 "나를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다"며 격분했다.
이후 2024년 9월 A씨는 병원 진료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정신과 진료를 권유하는 아내의 말에 분노해 거실 테이블 밑에 있던 흉기를 들고 안방에 있던 아내를 찔렀다.
피해자는 16차례 찔린 뒤 쓰러졌고, 피고인은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와 프라이팬을 몰수했다. 2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