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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간 키워준 작은아버지 살해한 60대 조카…2심도 '무죄', 이유는?

수원고등법원. 연합뉴스




28년간 자신을 돌봐준 삼촌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법원은 "살인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재판장 박광서)는 A씨(60대)에 대한 살인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다소 이해하기 어렵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나, 피해자가 폭행 외의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며 "범행 동기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점, 폭행치사나 상해치사인지, 혹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의 무죄 판단은 다시 검토하더라도 타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법원 역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A씨는 구속에서 풀려났다.

A씨는 지난 2024년 1월 31일 새벽, 경기 수원시의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작은아버지 B씨(70대)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은 B씨의 아들이 "아버지가 사흘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출동해 자택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고 현장에 있던 A씨를 즉시 체포했다.

당시 A씨는 '모르는 사람'이라며 피해자를 부인하는 등 횡설수설했고 과거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이력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모 사망 후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A씨를 28년간 부양해온 삼촌을 살해하고 시신을 1주일간 방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건물 공동현관에 별도 잠금장치가 없어 제3자의 출입이 가능했고, 이를 배제할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범행 도구로 지목된 십자드라이버 손잡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고, 피해자 상처에서도 드라이버 날의 흔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다른 범행 도구 후보로 제시된 전기포트에서도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지 않아 "살해 도구 자체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 아들이 찾아왔을 때 문을 열어주지 않은 점은 의문이지만, 이 같은 정황만으로 범행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1심 무죄 판결 이후 석방돼 대구 달성군에서 지내던 중 항의하러 찾아온 피해자의 아들에게 격분해 톱으로 내려쳐 중상해를 입히는 사건을 일으켰다. 이 일로 그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다시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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