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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운영 잘못한 노동교육원장 해임

사내징계위, 이날 원장 해임 의결

노동부 감사서도 절차 위반 다수





최현호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원장이 기관 운영을 잘못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될 전망이다.

1일 노동계에 따르면 교육원 징계위원회는 이날 최 원장 해임안을 의결했다. 최 원장을 해임할 수 있는 최종 권한은 상급부처인 노동부 장관에게 있다.

이날 징계위원회 결정은 지난 7월 노동부가 발표한 교육원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다. 노동부는 교육원 감사를 통해 최 원장의 비위, 사업 절차 미흡, 갑질 의혹 등을 확인했다. 교육원에 최 원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최 원장의 비위는 ‘청소년 취업 활성화 교육’이란 신규사업 추진에서 드러났다. 교육원은 최 원장 취임 후 올해 사업계획에 취업 활성화 교육을 추가했다. 이 사업은 교육원 설립 취지에 반한다. 교육원은 노동인권과 노동자 권리보호 교육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야 한다. 이 신규사업 탓에 정작 교육원의 기존 청소년 고용노동교육 사업은 예산과 교육횟수, 교육인원 모두 감소했다. 노동인권 교육 사업을 축소하고 취업 교육 사업을 키운 이 결정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노동존중정부와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올 대목이다.

노동부는 교육원이 신규 사업을 준비하는 절차도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규 사업은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 등을 거쳐 의결돼야 한다. 하지만 최 원장은 이사회에 신규사업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노동부는 교육원의 전문위원 선정 과정이 잘못됐고 위원도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결론 냈다. 운전직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여직원 외모를 지적하는 등 최 원장의 갑질과 부적절한 언행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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