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50원어치의 간식 절도, 일명 ‘초코파이 절도사건’ 사건에 대해 국민 목소리를 듣는다.
30일 전주지검은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한 시민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시민위원들이 주신 의견과 결정을 귀담아듣고 향후 절차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다”며 위원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관련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다. 주로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 수사 또는 공소제기, 영장 청구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시민위 결정은 향후 수사·공판 단계에서 주된 참고 자료로 사용한다.
시민위원회의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2020년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이 판매 중인 5900원짜리 족발을 먹어 점주가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반반 족발’ 사건이다. 당시 종업원은 제품의 폐기 시간을 착각해 먹은 것이라 주장했고, 검찰의 약식기소로 2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나 종업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했다. 이후 시민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검찰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사건 피고인인 아르바이트생은 무죄가 확정됐다.
초코파이 절도사건은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 보안업체 노조원인 A(41)씨가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내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1050원어치를 먹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날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의심된다”며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일이 한순간에 절도가 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이다. 반드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앞서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초코파이 사건도 1심에서 만약 무죄가 선고됐다면 항소 취하 등을 고려하겠지만, 이미 유죄가 선고된 것으로 검찰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확인하고 있다”며 “사건 그 이면을 들여다보고 항소심 구형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상식선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