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출범 이후 24년 만에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성평등부)로 확대 개편된다.
30일 여성가족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으로 10월 1일 성평등부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조직 개편에 따라 원민경 장관은 취임 21일 만에 초대 성평등부 장관에 오르게 됐다.
기획조정실과 청소년가족정책실로 이뤄졌던 기존 2실 체계는 성평등정책실이 신설되면서 3실 체계로 개편됐다. 여성정책국은 성평등정책관, 권익증진국은 안전인권정책관으로 이름을 바꿨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성평등부로 고용노동부 일부 업무가 이관되면서 고용평등정책관(고용평등총괄과·경제활동촉진과·경력이음지원과)이 신설됐다는 점이다. 고용평등정책관은 노동부에서 이관된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성별근로공시제, 새일센터 집단 상담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성평등정책실이 신설돼 성평등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맡는다. 성형평성기획과가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지시한 ‘남성 차별’ 시정을 포함한 성별 형평성 실태 모니터링과 정책을 맡게 된다.
이금순 여가부 여성정책과장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청년 남성과 여성이 서로 차별받는다고 생각해 차별 인식 격차가 큰 만큼 성형평성기획과가 관련 사례를 발굴하고 의제화해 관계부처와 협력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정책과는 성평등정책과로 명칭이 변경된다.
권익증진국이 안전인권정책관으로 개편되며 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계·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명시한 바 있다. 기존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는 친밀관계폭력방지과로 이름이 바뀐다. 부처 이름에서 ‘여성’이 사라지는 데 대해 김권영 정책기획관은 “성별 차별을 완화시키고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명칭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