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발전사들이 부담하는 탄소배출권 유상 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지난 3년간 70% 이상 전기요금이 늘어난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생산 축소’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환경부는 30일 서울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안’ 2차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발전 부문 유상 할당 비율 세부안을 처음 공개했다. 유상 할당이란 정부가 배출권을 경매 형태로 기업에 유상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 비율이 오른 만큼 발전사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 이날 설명회에서 공개된 비율을 보면 내년 15%를 시작으로 2027년 20%, 2028년 30%, 2029년 40%, 2030년 50%가 적용된다. 이달 초 공개된 ‘2030년 50% 적용안’과의 차이는 2026년 비율이 20%에서 15%로 하향 조정됐다는 점이다.
연평균 배출 허용 총량은 5억 746만 톤이다. 이는 3차 계획기간 연평균 배출 허용 총량인 6억 710만 톤보다 9964만 톤(16.4%) 감소한 수준이다. 배출 허용 총량이 줄어들수록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커진다.
산업계는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점을 공감하면서도 유상 할당 비율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 비용 부담 압박이 커진다는 입장이다. 올 4월 신동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한국경제인협회 의뢰로 유상 할당 변경에 따른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분석한 결과 정부 구상대로 발전 부문 유상 할당 비율이 50%까지 오르면 추가 제조업 전기요금은 2030년 약 2조 5000억 원에 이른다.
환경부는 2030년 4차 계획기간이 끝나면 발전 부문 유상 할당 비율을 10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국내 제조업의 생산 비용이 늘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배출권 비용을 추가 부담하게 되면 생산 축소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상 할당 비율 상향에 따라 기업의 비용 부담이나 전기요금 인상 규모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이르면 10월에 최종 4차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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