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이 중대재해 발생과 관련 과징금 기준 합리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회원 부회장, 시도회장 등이 안 위원장과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건설업계가 직면한 노동·안전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국회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계 주요 현안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과징금 기준의 합리화와 중복 부과 개선, 노란봉투법 후속지침 마련 시 건설업 특수성 반영, 청년인력 유입 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중대재해 발생 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안 위원장은 “건설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며 “오늘 제기된 건의사항은 위원회 차원에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건설업계는 안전혁신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발주 단계에서 적정 공사비와 공기를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논의되는 과도한 규제와 중복 제재는 업계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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