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하 법원 감사위원회가 30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해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수사기관 조사에서 추가 비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이날 지귀연 부장판사 의혹을 주요 감사사건으로 상정해 정기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윤리감사관실은 이번 사건이 법관 향응 수수 감사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고했고,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논의·언론보도·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사회적 이목이 큰 사건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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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휴정기에 후배 변호사 2명과 1차 식당에서 식사와 술자리를 가진 뒤 2차로 술집에 들렀다. 그는 술 두 잔가량을 마신 뒤 먼저 자리를 떠났으며, 여성 종업원 동석은 없었다는 진술이 확인됐다. 1차 비용은 지 부장판사가 결제했고, 2차 비용은 변호사가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 부장판사와 동석 변호사들 사이에는 당시 진행 중인 사건이 없었고, 최근 10년간 재판에서도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해 직무 관련성이나 향응 제공 정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위원회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징계사유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향후 수사기관 조사에서 비위 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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