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온라인 발급이 중지된 토지대장 등 부동산 민원 서류의 열람·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열람 및 발급 수수료를 시스템 복구 시점까지 면제한다고 밝혔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지적도와 임야도, 경계점 좌표등록부다. 기존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방문 열람 수수료는 300원, 발급 수수료는 500원이다. 지적도와 임야도는 방문 열람 수수료 400원, 발급 수수료는 700원이다.
지난 29일 지자체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정상화되면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동소유자명부, 대지권등록부 등 서류 4종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도 가능해진 상태다.
국토부는 "일선 민원창구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군·구청 담당부서와 지속적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며 "빠른 복구 및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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