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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없는 국회[기자의눈]


“요청에 따라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장 자주 울려 퍼지는 말이다.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모습을 통해 국민들이 판단해야 할 순간 정작 몇 마디 발언을 끝으로 대화가 멈춘다. 보통은 여당 의원이 위원장에게 토론 종결을 건의하고 위원장은 곧장 거수 표결에 부쳐 의사 진행을 마무리한다. 토론은 요식적 절차일 뿐 내용은 부실하기 그지없다.

야당은 이와 같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의회 독재’ ‘민주주의 파괴’라고 몰아붙인다. 국회 법사위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모든 법안에 대해 양 측이 한 명씩만 발언을 하고 종결되는데 그 이유는 토론 종결권”이라며 “이는 국회의원의 무제한 토론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여당의 밀어붙이기식 의사 결정이 결국 ‘민주주의 파괴’라는 원색적 비판으로 돌아오는 이유다.

여당의 문제의식이 틀린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명분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 개혁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날 밤의 사건으로 생긴 상처를 우리 사회는 여전히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개혁 의지는 인정할 만하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토론이 실종됐다는 점이다. 국민의 대표자가 모인 의회에서 대화와 타협의 부재는 계엄을 극복한 우리 민주주의의 회복력과도 맞지 않는다. 국회 내에서 법사위의 권력은 막강하다. ‘상임위의 상임위’라고 불릴 만큼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이 결국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할 수도 있는 탓이다. 단순한 체계, 자구 심사라도 법사위는 입법 과정의 최후의 보루로 가장 치열한 토론이 펼쳐져야 할 무대다. 지금과 같은 법사위는 국민의 눈에 그저 기계적으로 ‘종결 버튼’만 누르는 듯한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계엄도 그 원인을 찾아 올라가면 토론과 타협이 사라진 정치 문화가 한자리를 차지한다. 서로를 향한 적개심만 남은 정치로는 아무리 많은 법을 만들어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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