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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려 ‘퇴사→재입사’ 21번…1억 꿀꺽한 '반복 수급'

뉴스1




올들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실업급여 반복 수급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는 미흡한 반면 수급 대상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9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는 130만3000명으로 지난해 전체 수급자(169만7000명)의 76.7%에 달했다.

특히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 들어 2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37만10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분의 1 수준을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2회 이상 반복 수급자(49만명)의 75.7%에 해당해 연말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3회 이상’ 수급자도 8만4000명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74.3%)를 넘어섰다.

더욱이 동일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해 실업급여를 받는 ‘동일 사업장 반복 수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업급여가 원래 취지인 해고 근로자의 생계유지 수단이 아니라, 사실상 노사 합의 아래 국가에서 제공하는 ‘인건비 보전’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을 낳는다.



자료 분석 결과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받은 수급자는 2019년 9000명에서 2024년 2만2000명으로 2.4배 늘었다. 올해도 7월 기준으로 이미 1만5000명에 달한다.

또 누적 수급액 상위 10명을 분석한 결과 한 사례는 같은 사업장에서 최대 21회에 걸쳐 총 1억4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기준 기간 18개월 중 180일만 근무하면 수급 자격이 생기고 횟수나 금액에 제한이 없다. 여기에 실업급여 월 하한액(주 40시간 기준 193만원)이 세후 실수령액 기준 최저임금(187만원)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생애 첫 자발적 이직자와 65세 이상 취업자까지 실업 급여 지급 대상을 넓히고 있어 제도 보완에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업급여 받으려 ‘퇴사→재입사’ 21번…1억 꿀꺽한 '반복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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