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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강화, 서울 광진·송파 등지 군사보호구역 완화·해제

주민 불편 해소·지역 발전 기대

군사시설보호구역 변동지역. 자료=국방부




국방부가 경기도 김포·강화와 서울 광진구·송파구 등 약 400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김포시·강화군 2곳(68만㎡)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강화군(2.3만㎡) 1곳, 그리고 △비행안전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되는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와 경기 성남・용인시 등 7곳(327.7만㎡)을 포함해 총 9곳이다.

국방부는 지역발전 및 주민 불편의 해소가 필요한 지역 중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없는 2곳을 제한보호 구역에서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김포시의 해제 지역은 ‘걸포 3지구’ 주택개발사업에 따라 구역 주변에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된 곳으로 제한보호구역 28만㎡를 해제한다. 인천 강화군에는 고인돌공원 일대의 관광단지 활성화와 강화하점산업단지 일대의 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제한보호구역 40만㎡를 해제한다.

또 통제보호구역 인근 취락지역의 지속적인 확장으로 인하여 규제를 완화해온 인천 강화군 강화읍 지역은 주민 재산권 보장을 위해 2.3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추가적으로 완화한다.



서울의 경우 서울기지(K-16) 비행안전구역을 일부 해제 및 완화한다. 지난 2013년 9월 서울기지 동편 활주로의 각도를 변경하면서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한 바 있으나, 일부 미조정된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와 경기 성남・용인시 등의 327.7만㎡를 해제 또는 완화, 일대 지역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국방부는 굳건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권익을 증진하고 지역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해제·완화를 적극 추진해 왔다. 지난 2007년 군사기지법 제정 이후 총 62회의 심의를 통해 1360.6㎢의 보호구역이 해제됐다.

이번에 보호구역이 해제·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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