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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74·반대 1·기권 5"…검찰청 내년 9월 문 닫는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9.26. 연합뉴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는 의원 180명이 참석했으며 찬성 174명·반대 1명·기권 5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차규근·백선희 의원은 기권했고,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며, 검찰청 폐지는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9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한다. 이에 따라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출범한 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다. 반면 당초 논의됐던 금융위원회 개편은 이번 수정안에서 제외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현행 체제가 유지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에너지 업무 이관 △산업통상자원부 명칭을 산업통상부로 변경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 변경 △통계청·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지식재산처로 격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되고, 재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한다.

앞서 개정안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곧바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면서 처리가 지연됐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시작 24시간 만인 이날 오후 6시 30분께 토론 종결 표결이 이뤄졌다.

민주당은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연속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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