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 임대주택에 살면서 집을 매수한 사실 등이 확인돼 퇴거 조치를 당한 사례가 5년 간 약 3000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서 제출 받은 연도별 임대주택 부적격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20년~2024년) 2949건이 적발됐다. 해당 공공 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재개발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등이다.
부적격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75.5%의 주택 소유다. 소득 초과(17.5%), 부동산 초과(3.7%), 불법전대(1.8%), 자동차 초과(1.5%)가 뒤를 이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SH는 공공 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한다.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재계약 거절·퇴거 조치가 이뤄지며 사안에 따라 고발, 강제 집행, 소송도 진행된다.
SH가 적발한 부적격 입주자 규모는 2020년 434건에서 2020년 621건, 2022년 545건, 2023년 682건, 2024년 667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전체 부적격자 중 59.9%에 달했던 주택 소유자 비중은 2021년 73.9%(459명), 2022년 82.4%(449명), 2023년 79%(539명), 2024년 77.8%(519명)로 집계됐다.
공공 임대주택 유형별(2020년~2025년 7월 기준)로는 장기전세의 부적격자가 1095명으로 가장 많았다. 장기전세는 무주택자가 시세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임대주택이다.
안태준 의원은 “공공 임대주택 부적격 입주는 주거 안정이 필요한 주거 취약계층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국토부와 관계 기관은 공공 임대주택 부적격 입주 건별로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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