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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띄우기'에 칼 빼든 정부… "서울 아파트 집중 점검"

2023년 3월 이후 거래 해제신고건 기획조사

"위범 사례는 수사 의뢰…기간 연장 가능성도"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서울 집값의 상승 움직임과 관련 ‘가격 띄우기’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부동산 거래를 고가로 신고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거래를 취소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격 띄우기’를 통한 허위 거래신고로 실수요자에게 잘못된 시세 정보를 주고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 왜곡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는 만큼,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달부터 기획 조사에 착수했다”며 “조사는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 해제 신고 사례 가운데 의심 정황이 있는 425건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건수는 4240건으로 지난해(1155건)보다 3배가량 증가했다. 이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전자계약 활성화 등으로 인한 재계약 건수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부 거래에서는 부정 거래 의심 정황이 나타나는 상황이다. 아파트 거래 해제건 가운데 8%가량은 재신고를 하지 않는 등 ‘가격 띄우기’에 활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계약 등에 대해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을 집중 점검 중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필요 시 조사 대상과 기간 연장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중 위법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허위 거래를 통한 집값 왜곡을 차단해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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