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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잔류 택한 조지아 구금 근로자 1명에 "보석 허가"

석방 상태서 법적 절차 밟을 듯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지나 12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된 뒤 귀국 대신 현지 잔류를 택한 한국인 1명이 보석을 허가받아 곧 석방된다.

25일(현지 시간) 미국 이민법원 기록에 따르면 켈리 N 시드노 연방 이민법원 조지아지청 판사는 이날 보석 심사를 열고 한국 국적자 이 모 씨에 대한 보석을 허락했다. 현재 조지아주 폭스턴 이민구치소에 구금 중인 이 씨는 보석금만 납부하면 석방 상태에서 남은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앞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은 지난 4일 조지아주 엘러벨에서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LG에너지솔루션과 협력사 직원 등 한국인 300여 명 등 총 475명을 체포하고 구금했다. 이 가운데 한국인 316명과 외국 국적자 14명은 자진 출국 형태로 지난 12일 한국레 귀국했다. 이 씨는 현재 미국 영주권 취득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인 가운데 유일하게 미국 잔류를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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