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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후암동 최고 100m 주거지로 변신… 용산전자상가 개발 속도

24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후암동 일대 특별계획구역 재정비안 통과

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주변 남산 경관 고려해 건물 최고 높이 설정

용산전자상가 11곳 중 5곳 개발계획 수립





서울 용산구 후암동 일대의 노후 주거지가 최고 100m의 신축 주거단지로 개발 가능하게 된다. 또 용산전자상가 일대의 세부개발계획이 확정돼 개발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일대 재정비를 위한 용산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후암동 143-16일대의 특별계획구역은 서울역과 숙대입구역 사이의 한강대로 동쪽, 용산공원 북쪽의 면적 32만 1281㎡ 지역이다. 한강대로와 인접한 3종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하고 건물 최고 높이가 100m까지 허용된다.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은 33층, 상업·업무용 건물은 20층 수준이다. 준주거지역은 기부채납 등을 통해 최대 용적률을 400%까지 높일 수 있어 아파트는 40층 이상이 가능하지만, 서울시는 주변 남산 경관을 고려해 건물 최고 높이 기준을 정했다.



이면 도로 주변의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의 건물 높이는 최고 18층이다. 특별계획구역 내 7개 구역 간 통합 개발을 하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변경돼 최고 30층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 개발사업 움직임이 없는 지역은 특별계획구역에서 제외하고 개별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된다.

이 지역은 도심 중심부의 입지에도 남산 근처 구릉지라는 이유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물 최고 높이가 20m(5층)으로 제한됐다. 2010년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후 서울시는 개발 유도를 위해 이 지역을 3곳으로 나누고 건물 최고 높이를 18층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지침을 2015년 마련했다. 그러나 특별계획구역 내 정비사업 추진이 구역 간 경계 등을 둘러싼 주민들의 갈등으로 제동이 걸렸다. 이에 2015년 마련한 지침은 2020년까지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한다는 조건에 따라 효력이 사라지게 됐다. 서울시는 주민 의견 조사 등을 통해 구역 간 경계를 조정하고 사업성 개선을 위해 준주거지역 등으로 용도 지역 변경을 허용한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최종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용산전자상가 내 나진상가 10·11·14동 일대는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미래 신산업 혁신거점으로 탈바꿈한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4(나진상가 10·11동)·6(14동)에 최고 지상 22층, 용적률 949%의 업무 시설과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세부 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6월 특별계획구역5(나진상가12·13동)를 시작으로 7(15동)·8(17·18동)에 이어 이번 4·6까지 11개 특별계획구역 중 5곳의 세부 개발계획이 결정됐다. 사업 부지에는 개방형 녹지 등을 조성하고, 전자상가 제5공영주차장 부지에는 1인 가구 및 일자리 지원 서비스 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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