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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문신 시술 33년 만에 합법화…문신사법 제정안 국회 통과

'문신사' 자격 갖추면 시술 가능

산불 피해구제 특별법·APEC 결의안 의결

'기재부 분리' 패스트트랙, 與 주도 통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野 필리버스터 돌입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및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국회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성형주기자




국회가 25일 본회의를 열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33년 만에 문신사의 문신 시술 합법화가 이뤄지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문신사법 제정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재석 202명 중 19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여야가 사전 합의를 이룬 가운데 반대는 없었고 기권표만 7표가 나왔다. 문신사법은 의료인이 아닌 문신사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신 업소 개설 등록을 하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정안에 따라 ‘문신사’ 직업이 신설된다. 문신사는 관련 자격시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문신업소는 문신사 자격이 있는 자만이 개설할 수 있다. 매년 위생·안전 관리 교육도 의무화했다.

문신은 향후 업종별 지원 가능성을 고려해 ‘서화 문신(타투)’과 ‘미용 문신’으로 구분했다. 문신사는 문신 시술은 할 수 있지만 문신 제거 시술은 할 수 없다.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시술도 금지된다. 문신사법은 공포 후 2년 뒤부터 시행된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음지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1992년 이후 33년 만이다. 대법원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했다.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다.

법안을 발의한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문신이 일반화돼 있었지만 모두 불법이었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문신사법 통과로 문제가 해소돼 모두 안전하게 문신을 받을 수 있고 문신업 종사자는 합법적인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초대형 산불 피해를 겪은 경북·경남·울산 지역을 돕기 위한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및 한반도 평화 번영 결의안과 국정감사 대상 기관 승인의 건 등 비쟁점 법안 일부를 함께 처리했다.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기 위한 관련 법안 2건을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후 순서로 상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하면서 표결이 밀렸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26일 처리될 예정이다. 그 다음 안건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운영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처리가 지연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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