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만화경] ‘마버리 대 매디슨’ 판결





미국 2대 대통령인 존 애덤스는 대선과 상하원 선거에서 모두 패하자 차기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을 견제하기 위해 사법부를 장악하려 했다. 애덤스는 임기 말인 1801년 2월 13일 소속 연방당과 함께 ‘법원법’ 개정안의 의회 통과와 법안 발효를 하루 안에 처리했다. 연방대법원 판사 수를 6명에서 5명으로 줄여 제퍼슨이 새 판사를 지명하지 못하게 하고 순회 법원을 대폭 신설한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늘어난 법관은 연방당 지지자들로 채웠다. 이른바 ‘한밤의 판사들법’이다. 문제는 촉박한 시간에 전보조차 없던 탓에 윌리엄 마버리 등 일부 판사 후보자가 임명장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제퍼슨 행정부 출범 후 제임스 매디슨 국무장관이 판사 임명장 송달을 보류하라고 명령하자 마버리는 소송을 걸었다. 연방대법원은 마버리가 임명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패소 판결을 내렸다. 마버리는 대법원이 연방정부에 대해 집행명령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한 ‘법원법’의 조항을 근거로 내세웠지만 이 조항이 위헌이라는 것이었다. 선출 권력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라도 헌법에 위배되면 무효라는 게 판결의 요지다. ‘마버리 대 매디슨’ 판결은 사법부의 위헌법률 심사권을 확립한 최초의 판결로 삼권분립·법치주의·국민주권 등 다른 나라 헌법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사법부 독립은 근대 민주주의 발전과 궤를 같이한다. 행정부·입법부로터 법원이 독립될 때만 국민주권의 집약체인 헌법에 의한 통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1688년 영국 명예혁명은 국왕의 입김에서 벗어나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계기가 됐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은 사법권이 국민주권의 일부임을 천명했다. 일본·독일은 과거 군국주의 시절을 교훈삼아 1940년대 후반부터 사법부에 헌법 수호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한 ‘선출 권력 우위론’을 내세우고 있다. 과거 민주화 운동 세력에 의해 민주주의의 핵심인 삼권분립이 위협받는 현실이 참담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