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미공개 중요정보를 미리 입수해 회사 주식을 매도하고 약 1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E사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경쟁회사로부터 미국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서 4억 5200만 달러(6298억 6200만 원)의 배상 평결이 선고됐다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사전에 알게 됐다. A씨는 해당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기 전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던 회사 주식을 팔아 약 9억 9961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A씨와 같은 날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처분해 각각 1억 4257만 원과 1억 3933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회사 임원 2명과 4743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회사 공시 담당 직원은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회사 임원 2명이 주식 매도일로부터 불과 7일 만에 자수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자본시장법상 형벌 감면 규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범행으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 이를 초과하는 벌금과 추징을 각각 구형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장회사의 내부자들이 일반투자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범행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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