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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 "황의조 준 영구제명"

선수·지도자 등 국내 활동 불가

"해외 소속, 협회가 징계 못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2심 선고재판에 출석한 황의조. 연합뉴스




대한축구협회가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황의조의 국내 활동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었다.

대한축구협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황의조는 현재 축구협회에서 ‘준 영구제명’ 상태”라며 “국내에서 축구 선수, 지도자, 심판 등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한다”고 전했다.



황의조는 지난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황의조 측이 항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판결 이후에도 황의조가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자 축구협회가 관련 사안에 미온적이라는 일각의 주장이 제기됐다.

협회는 내부 각종 규정과 국제축구연맹(FIFA) 조항을 근거로 제시하며 제기된 비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협회 축구국가대표팀운영규정 제2조와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3조, 제10조 등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

또한 협회는 황의조가 FIFA의 등록 규정상 대한축구협회 소속이 아닌 해외 리그(튀르키예 쉬페르리가) 소속 선수라 협회·체육회 규정을 적용해 징계하는 건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밝혔다. 협회는 “다만 황의조가 추후 협회 소속 팀의 지도자, 선수 등으로 등록을 시도할 경우엔 규정상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엔 선수·지도자 등록은 물론 국가대표팀에 소집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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