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법인화 이후 처음으로 종신보장(테뉴어) 교수를 대상으로 한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본지 3월 6일자 1면 참조
19일 서울대는 전날 평의원회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최종 확정하고 이를 곧바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 지난해 성과 평가가 완료되면 성과연봉제가 반영된 첫 성과급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성과연봉제는 테뉴어 심사를 통과한 교수들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대학 본부는 부교수·조교수 등 정년을 보장받지 않는 교수들을 대상으로 확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제도의 특징은 전년 성과를 이듬해에도 반영하는 누적식이라는 점이다. 성과평가는 교육 부문에 한해 대학 본부가 직접 맡기로 했다. 성과연봉제를 선택할 경우 평균 780만 원이 인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 성과는 △만족(상위 5%) △보통1(상위 5~50%) △보통2(상위 50~100%) △불만족 등의 4단계로 나눠 평가한다. 불만족은 징계 대상자·표절 등 의혹을 받았을 때 부여되며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만족은 200%, 보통1은 150%, 보통2는 100%(기준 성과급 기준)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받는다.
서울대는 2011년 법인화 이후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했지만, 기존 호봉제도 고를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혔다. 그러나 성과연봉제를 선택할 경우 임금이 상승하기 때문에 사실상 호봉제를 선택할 유인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본부 측은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인재 유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대에서 해외 대학으로 이직한 교수가 56명에 달할 만큼 기본 연봉이 저연봉이라는 지적이 대학 안팎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스타 교수’ 영입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성과연봉제 규모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반응도 있다. 임호준 서울대 교수조합위원장(서어서문학과 교수)은 “서울대 교수 처우의 열악함이 알려져 연봉 체계의 불합리한 부분을 줄였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애초에 대학본부에 제시한 성과급 규모에 비해 상당히 축소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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